화성시 소상공인 일상회복지원금 신청

화성시 소상공인 일상회복 지원금은 지속되는 경기악화속에 피해를 입은 화성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일상회복지원금을 지급하며 사업주당 50만원을 현금 지급 합니다.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별로 요일 신청접수 받고 있습니다.

화성시 소상공인 일상회복지원금 신청

목차

일상회복 지원금 대상

화성시는 코로나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위한 일상회복지원금 신청 지원사업을 시작합니다.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을 겪은 화성시 소상공인을 경우 사업주당 50만원의 현금으로 일상회복 지원금을 지워합니다.

단,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 근로자수 10명 미만
  • 음식점, 서비스업 10억 이하 매출
  • 사업자등록상 소재시 화성시, 공고일 기준 영업 중인경우
  • 운영시간 및 제한조치를 받은 업종(20년 11월 24일 ~ 22년 4월 17일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 1인 여러사업체 : 1개 사업체만 지원
  • 공동대표 운영 시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
  • 방역조치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지 않은 자
개업일 기준해당 업종
22년 4월 17일 이전DVD방, PC방, 감성주점, 결혼식장, 공연장, 나이트, 노래연습장, 단란주점
돌잔치전문점, 동전노래뮤비방, 동전노래연습장, 마사지·안마소(무허가)
멀티방, 목욕장, 무도장, 뮤비방,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실외체육시설, 영화관, 오락실, 유흥주점, 장례식장, 공연장, 콜라텍,
파티룸, 편의점(자유업), 편의점(휴게음식점), 평생직업교육학원, 헌팅포차,
홀덤게임장,홀덤펍
22년 3월 31일 이전마사지·안마소(허가)
22년 2월 28일 이전직접판매홍보관, 일반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 유원시설, 이·미용시설,
키즈카페, 국제회의·학술행사장, 전시회·박람회장
21년 12월 31일 이전워터파크
21년 10월 31일 이전상점(300㎡이상 정상영업시간 22시 이후), 마트(입점업체),
경륜경정경마장, 미술관, 박물관, 과학관, 숙박시설, 도서관

지원금 신청방법

화성시 소상공인 일상회복지원금 신청방법은 온라인 신청 및 현장 신청을 통해서 지원받을 수 있으며, 온라인 신청시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요일별 신청일이 다르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신속지급대상자(문자수령자는) 온라인 신청만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현장 신청
신청 기간10월 11일 ~ 10월 31일10월 24일 ~ 10월 31일
신청 접수온라인 홈페이지소재지 행정복지센터

1. 온라인 신청

문자로 지원금 수령내용을 받은 분은 온라인 신청만 가능합니다.

요일토,일
끝자리1,62,73,84,95,0모두

10월 18일 끝자리 구분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2. 방문 신청

사업장 소재지 기준으로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 가능하며 신청서 및 제출서류를 함께 접수하여야 합니다. 다만, 신속지급대상자 문자수령자는 온라인 신청만 가능합니다.

제출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서류

온라인 신청시에는 사업자 등록 증명원과 통장사본을 첨부하시면 됩니다. 단, 현장신청시에는 몇가지 신청 서류가 달라집니다.

화성시 소상공인 일상회복지원금 신청

화성시 소상공인 일상회복 지원금 신청대상자는 위 신청 서류를 반드시 확인 하시고 온라인 신청 또는 방문신청을 통해서 화성시 소상공인 일상회복 지원금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지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