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2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온라인 신청하기

2022년 2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기준이 마련되었다고 중소벤처기업부는 9월 7일 밝히면서 어려운 상황속에서도 견디고 계신 소상공인에게 2022년 2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온라인 신청이 가능토록 신속보상 신청 및 지급 개시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2분기

목차

2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은 홈페이지인 소상공인 손실보상.kr 신청을 통해서 진행될 예정이며, 9월 말부터 일괄적으로 신청 접수가 시작됩니다.

손실보상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9월7일 2022년 2분기 손실보상 기준이 적립되었으며, 온전하게 손실보상이 이루어질수 있도록 기존 1분기 손실보상부터 적용되어 있는 보상대상 확대 및 보상수준 상향 내용을 그대로 유지합니다.

신속보상 시청 및 지급은 9월 말부터 신청 지급 될 전망입니다.

2분기 손실보상 대상

2022년 2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은 4월 1일부터 4월 17일까지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시설인원제한 조치등을 이행하면서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사업자에게 보상될 예정으로 연매출 30억원 이하인 사업자까지 보상이 확대됩니다.

  • 2022년 4월1일 ~ 4월 17일까지
  •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시설인원제한 조치 이행
  • 심각한 손실 발생한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사업자

2분기 손실보상 대상자 확인을 통하여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이 가능합니다.

2분기 손실보상 산정방식

2분기 손실보상 산정방식은 2019년도 동월 대비하여 손실액으로 판단됩니다. 방역조치를 이행했던 기관등의 보정률을 적용하여 2022년도 1분기와 동일한 산식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 2019년 동월 대비 2022년 일평균 손실액과 방역조치 이행기간
  • 2022년도 1분기 동일한 산정방식 적용
  • 보정률 100%유지, 하한액도 100만원유지
  • 매출감소하였으나 방역조치 해제후 매출 증가시에도 불이익이 발생치 않도록 개선

소상공인 손실보상kr 홈페이지에서 5부제를 통해 신청 접수가 개시될 전망이며, 손실보상 산정방식을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선지급금 공제 및 정산

6월에 시행했던 2022년 2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인 100만원을 이미 지급 받은 경우 이 선지급금은 2022년 2분기 보상금에서 공제합니다.

또한, 2022년 2분기 보상금 공제 후에 선지급금이 남는 경우가 생기면 약정에 따라서 소상공인 1% 초저금리 융자로 전환되며 원금 이자가 발생됩니다.

  • 6월 2분기 손실보상 선지급 100만원 미리 받은 경우 공제
  • 선지급금이 남을경우 1% 초저금리로 전환
  • 과세 오류 및 보상금액이 변경된 사업자는 차액 추가 지급 또는 상계처리

선지급 지급내역 확인을 통해서 확인하시고 정산받으시기 바랍니다.

2분기 신속보상 신청 시작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kr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서 9월 말부터 최대한 빠르게 신속보상 신청이 시작되어 지급될 전망입니다.

손실보상금 kr에서 간편하게 온라인 신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