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조건정리 최신개정!

기초생활 수급자 조건을 보건복지부 정책자료를 통해 최신정리하였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금 혜택이나 대출등을 받기 위해서는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에 맞아야하며 증명서를 제출하시면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 조건은 기준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적용되며, 기초생활 수급자 확인방법을 통해서 확인가능 합니다. 최신개정된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을 확인하세요.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정리 최신개정!

목차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최신 개정된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인 수급자 선정기준은 소득인정액 기준인 기준중위소득과 부양의무자 기준 그리고 몇가지 특례를 적용합니다. 우선 2022년 기준중위소득을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등순으로 확인해보겠습니다.

아래 2022년 기준중위소득을 먼저 확인하시고 4가지 급여별로 1인가구에서 7인가구등의 기준액을 확인하여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을 체크하시면 됩니다.

2022년 기준중위소득

가구1인가구2인가구3인가구4인가구5인가구6인가구7인가구
기준 중위소득1,944,8123,260,0854,194,7016,024,5156,907,0046,907,0047,780,592
(단위:원)

2022년 기준중위소득을 가구규모순으로 기준을 확인하시면 되며, 수급자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가능합니다. 8인이상의 가구인경우 7인가구 중위소득 기준에서 6인가구 중위소득 차액을 7인가구 중위소득 기준에 더하여 산정하는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가지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에 따른 2022년 급여종류별 수급자 산정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1인가구2인가구3인가구4인가구5인가구6인가구7인가구
생계급여
(30%)
583,444978,0261,258,4101,536,3241,807,3552,072,1012,334,178
의료급여
(40%)
777,9251,304,0341,677,8802,048,4322,409,8062,762,8023,112,237
주거급여
(46%)
894,6141,499,6391,929,5622,355,6972,771,2773,177,2223,579,072
교육급여
(50%)
972,4061,630,0432,097,3512,560,5403,012,2583,453,5023,890,296
(단위:원)
  • 생계급여 30%는 동시에 생계급여 지급기준에 해당됩니다.
  • 8인이상 선정시 : 1인 증가시마다 7인가구 기준과 6인기준 차이를 7인가구에 더하여 산정합니다.
  •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연1억원(월834만원) 또는 일반재산 9억원을 초과시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부양의무자 기준

부양의무자기준은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중 의료급여시에만 해당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정리 최신개정!

부양의무자 범위는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부모,아들,딸등) 및 그 배우자(며느리, 사위등)을 말합니다. 다만,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부양의무자 범위산정시 제외됩니다.

부양 받을 수 없는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 조건에만 해당되는 부양의무자 기준이나 부양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생계급여 수급자 가구의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있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병역법에 의해 징집이나 소집되어 해외 , 교도소, 구치소등의 행방불명이나 부양불능인경우
  • 부양의무자와 가족관계가 해체되어 정상적인 가족기능을 상실한 경우 및 부양을 기피하거나 거부하는 경우
  • 수급권자가 부양을 받을 수 없다고 보장기관이 확이한 경우
  • 수급권자 가구에 노인이나 1~3급 장애인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급수급 노인이 포함된 경우
  • 부양의무자 가구에 장애인연금 수급자등의 중증장애인이 포함된 경우
  •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 수급 노인이 포함된 경우
  • 수급권자가 30세미만의 한부모 가구 및 보호종료아동인 경우

조건 특례적용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중 특례에 해당되는 내용으로 의료급여와 자활급여 특례등이 있습니다.

  • 의료급여 특례 : 실 소득에서 6월이상 지속적인 지출이 되는 의료비를 공제하는 경우 의료급여 선정기준 이하에 해당하나 수급자 선정 후 공제대상 지출이 발생하지 않아 의료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하는 가구
  • 자활급여 특례 : 수급자가 자활근로 및 자활기업 , 자활인턴등 자활사업에 참가하여 발생한 소득으로 인정액이 의료급여 기준을 초과한 상황에 자활근로 , 자활기업, 자활인턴등에 참가할 수 있도록 자활급여를 계속 지급

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금 혜택

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금 혜택은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및 자활급여가 국민기초생활 보장접 제7조 1항을 근거로 지원됩니다.

  • 생계급여 : 의복, 음식물 및 연료비등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금품을 지원합니다.
  • 주거급여 : 주거안정에 필요한 임대차비용, 수선유지비와 수급품을 지원합니다.
  • 의료급여 : 질병이나 부상 또는 출산등으로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어려운 저소득국민의 의료적인 문제를 국가가 보장하며 지원합니다.
  • 교육급여 : 학교등에 입학금이나 수업료 또는 학용품비용을 지원합니다.
  • 해산급여 : 생계급여, 주거급여 및 의료급여 중의 하나이상의 급여를 받는 수급자가 조산을 했거나 분만하기 전후로 조치 및 보호가 필요한 경우 지원합니다.
  • 자활급여 : 자활을 돕기위한 급여로 지원합니다.
  • 세금감면 : 각종 세금, 전기요금, 도시가스, 무료소송, 서민금융지원등을 지원합니다.

지원금 혜택 확인하기

기초생활수급자 대출

기초생활수급자 대출은 일반인보다 우대금리를 적용하여 취약계층을 폭넓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민금융통합지원제도는 신용등급이 낮거나 소득이 적은 취약계층은 기초생활수급자를 생계지원 목적으로 다양한 정책서민금융상품을 통해 공급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정리 최신개정!
  • 서민금융지원 : 신용등급이 낮아도 소득이 적어도 폭넓게 지원
  • 채무조정제도 : 빚이 너무 많아 정상 상환이 어려운분들에게 기간연장 및 분할 상환, 이자조정 지원
  • 학자금 대출 : 어려운 학생에게 학비부담을 줄여 학업에 전념하도록 지원

✔ 대출 생계비 지원 신청하기

기초생활수급자 확인 및 조회

기초생활수급자 확인 및 조회를 통해서 조건에 부합하는지 확인방법을 통해 체크할 수 있습니다. 수급자격 모의계산기를 통해서 조회 가능합니다.

본인이 수급자격이 있는지 체크하기 위해 1분정도면 수급자 조건 확인 및 조회가 가능하니, 아래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수급자 대상여부 조회하기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만약,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이 맞아 각종 지원금 혜택 이나 대출등을 위해서는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증명서는 인터넷이나 현장에서 신청가능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는 수급자 본인 발급 원칙
  • 대리인 발급 신청시 위임장 필요( 수급자와 동일한 가구원일 경우 불필요 )
  • 무인발급기 및 인터넷 발급 가능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PDF 파일 신청 가능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발급비용 무료

✔ 증명서 발급 신청하기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은 급여종류에 따라서 인터넷을 통해 온라인 신청이나 주민센터의 현장 방문신청으로 나뉘게 됩니다.

  • 생계급여 : 온라인 신청 불가 , 방문신청만 가능
  • 주거급여 : 온라인 신청 가능
  • 청년주거급여분리지급 : 온라인 신청 가능
  • 교육급여 : 온라인 신청 가능
  • 장제급여 : 온라인 신청 가능
  • 사회복지 담당공무원이 본인 동의시 직권 신청 가능
  • 재신청 :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변동시 확인 필
  •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서 및 제출 서류 첨부

✔ 수급자 신청하기

부정수급 징수 및 반환

기초생활수급자 부정수급시 보장비용의 징수대상이 됩니다. 이에 거짓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았거나 다른사람으로 하여금 급여를 받게 한 사람은 1년이하의 징역 ,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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