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하세요!

정부는 2022년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을 통해서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채무조정을 통해 대출상환에 어려움을 완화하고 온전하게 회복할수 있도록 소상공인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이 시행됩니다.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목차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2022년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은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대출상환에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한 정부지원 제도적 성격의 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

최대 10년까지 채무를 조정하여 대출을 상환할수 있도록 대출상환기간을 연장하여 고금리 대출을 중금리 또는 저금리의 채무로 조정하여 드립니다.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통해서 대출상환의 어려움을 완화할수 있습니다.

단, 성실하게 대출을 상환하고 있는 분들에게는 민생안정대책을 통해서 별도로 125조원을 아래와 같이 지원할 예정입니다.

  • 소상공인 : 맞춤형 정책자금, 고금리 사업자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 지원
  • 서민금융 : 정책서민금융상품 공급
  • 가계차주 : 장기적인 고정금리를 저리로 인하하는 안심전환 대출 시행

새출발기금 대상자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 대상자는 코로나의 피해를 통하여 장기적인 연체에 빠져있거나 장기연체에 빠질 위험이 큰 취약적인분들을 대상으로 시행됩니다.

단, 새출발기금 대상자는 아래 요건에 부합하여야 합니다.

  • 코로나 피해 : 손실보전금 등 재난지원금, 손실보상금을 수령했거나 만기연장. 상환유예 조치를 이용한 이력이 있는 차주 , 영업제한 등 방역조치를 이행한 업종은 모두 지원대상임. 단, 중기부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어종이 아닌 부동산 임대업, 도박기계 및 사행성 오락기구 제조업, 법무 . 회계. 세무 등 전문직종 제외
  • 개인사업자, 법인 소상공인 : 부가세법에 따른 개인사업자나 법인사업자에 한하며 20년 4월 이후 폐업한 차주도 포함됩니다.
  • 취약 차주 : 1개월 이상의 대출에서 3개월 이상 장기연체가 발생한 차주
  • 부실우려차주 : 폐업자 , 6개월 이상 휴업자(폐업, 휴업신고자)
  • 만기연장, 상환유예 이용차주로 추가 만기연장이 어려운 차주 및 이자 유예 이용중인 차줒
  • 신용정보관리대상에 등재된 차주
  • 신용평점 하위차주 및 고의성 없이 상당기간 연체가 발생한 차주

새출발기금 대상자는 새출발기금.kr 에서 적격여부 조회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대상 확인하기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채무조정은 신용상태와 대출유형에 따라서 맞춤형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통해 지원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보증부 대출신용 대출담보 대출
부실 차주Track 1 (대위변제 후)Track 1Track 2
부실우려 차주Track 2Track 2Track 2
Track 1유형과 Track 2유형의 채무조정이 별도로 진행됩니다.
대환대출 신청하기

Track 1 차주의 채무조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부실차주가 보증·신용채무의 조정을 신청한 경우, 자력으로 갚을 수 있는 수준으로 대출원금 대출상환일정을 조정합니다. (원금조정) 엄격한 심사 절차를 거쳐 총 부채가 아닌, 보유재산가액을 넘는 부채분(순부채)의 60~80%에 대해 원금조정을 지원합니다.

순부채(부채-재산가액)에 대해 감면율 60~80%차등적용하는 만큼, 보유재산에 따라 총부채 대비 감면율0*~80%로 상이합니다. 감면율은 소득 대비 순부채 비중, 경제활동 가능기간, 상환기간 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 (금리감면) 이자·연체이자감면됩니다. (부채>재산의 경우)
  • (분할상환) 기존 대출형태(일시상환/분할상환)와 무관하게 모두 분할상환 대출전환되어 조금씩 꾸준히 상환해야합니다.
  • (상환기간) 차주는 직접 자신의 자금사정에 맞게 거치기간 상환기간선택하고 그 일정에 따라 대출을 상환하게 됩니다.
  • 분할상환금 납부를 유예할 수 있는 ‘거치기간’은 최대 0~12개월간지원되며, 분할상환기간은 1~10년간 지원됩니다.
  • 채무조정 이후에도 정기적 재산 조사 등을 통해 은닉재산발견되는 즉시 원금조정 기존 채무조정무효처리됩니다.
  • (신용패널티) 약정체결 확정장기연체정보해제되는 대신, 2년간채무조정 프로그램 이용정보(공공정보)를 신용정보원에 등록하여 전금융권 신용정보회사(CB:Credit Bureau)에 공유합니다.
  • 동 기간 중 차주는 신규 대출, 카드 이용·발급 새로운 신용 거래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 다만, 2년 경과공공정보해제됨으로써, 차주의 노력에 따라 신용도 개선가능하게 되어 신용회복기반이마련됩니다.

Track 2 차주의 채무조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차주가 자신의 영업회복 속도에 맞추어 대출을 상환할 수 있도록 대출구조긴 만기, 낮은 금리, 분할상환대출로 전환합니다.

  • (원금조정) 원금조정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 (금리감면) 차주 연체기간에 따라 차등화금리조정이 지원됩니다.
  • (연체 30일 이전) 기존 약정금리를 그대로 유지하되, 9% 초과 고금리분에 대해서만 9% 금리조정됩니다.
  • 신용점수에 영향이 적은 점을 감안하여 만기연장 및 금리부담 일부 완화에 초점
  • (연체 30일 이후) 신용점수가 본격적으로 하락하기 시작한 차주인 만큼, 상환기간 내에서 단일 금리조정됩니다.
  • (분할상환) 기존 대출형태(일시상환/분할상환)와 무관하게 모두 분할상환 대출전환되어 조금씩 꾸준히 상환해야합니다.
  • (상환기간) 차주가 직접 자신의 자금사정에 맞게 거치기간상환기간선택할 수 있습니다.
  • 이자만 갚을 수 있는거치기간*은 0~12개월(부동산담보대출은 0~36개월),분할상환기간은 1~10년(부동산담보대출은 1~20년)까지 지원됩니다.
  • 거치기간 동안은 기존 약정금리 부과
  • 거치기간 중 1년 한도 내에서 이자유예가능합니다.
  • (신용패널티) 부실우려차주에 대해서는공공정보등록하지 않으나, 단기연체이력 등에 따른 신용하락으로 새로운 신용거래에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부실차주의 경우 Track1과 신용패널티 동일)

새출발기금 신청 접수

2022년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 접수는 온라인 플렛폼이나 오프라인 현장창구를 통해서 채무조정을 신청할수 있습니다. 새출발기금 온라인 홈페이지 또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등을 통해서 신청 가능하며 9월부터 전용 콜센터를 출범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22.10월부터 우선 1년간 채무조정 신청을 접수하되, 코로나 재확산 여부, 경기여건, 자영업자·소상공인 잠재부실 추이 등을 감안하여 필요시 최대 3년간 운영할 계획입니다.

(채무조정) 채무조정 신청시, 2주일 내 채무조정안마련되고 채권매입 등을 거쳐 2개월 내 채무조정 약정체결됩니다.

이후 차주들은 스스로 선택한 거치기간상환일정에 따라 상환하시게 됩니다.

새출발기금 금융위원회

소상공인 정부 지원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