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모르면 손해!

주택도시기금의 개인상품 중하나인 청년전용 전세자금대출은 주택 전세자금이 부족한 청년분들에게 청년전용 버팀목 전제사금을 대출을 통해 주거문제를 해결을 돕고 저렴한 대출금리와 최장 10년동안의 대출기간등을 통해서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목차>

  1. 청년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대상
  2. 청년 버팀목전세자금 신청 및 대상 주택
  3. 청년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한도
  4. 청년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금리
  5. 청년 버팀목전세자금 보증보험
청년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모르면 손해!

목차

청년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대상

청년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조건 대상자는 아래에 해당되는 분들이라면 대출신청이 가능합니다.

  • 주택계약 체결 후 보증금의 5% 이상 지불
  • 대출 접수일 기준 만19세이상 ~ 만34세 이하 세대주(예비세대주 포함)
  • 세대주를 포함하여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 주택도시기금 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 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중복대출 불가)
  • 단, 임차중도금대출 중복예외 허용가능 : 임차중도금 대출 확인
  • 대출 신청인과 배우자 합산 총소득 5천만원 이하
  • 단, 신혼,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타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내 세입자, 다자녀가구 , 2자녀 가구인 경우 6천만원 이하
  • 연체, 대위변제, 대지급 , 부도 등 연체등의 신용이 확실한자
  • 대출 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능
  • 단, 대출 신청 물건지가 해당목적물인경우나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가 퇴거하는 경우 대출 가능

주택 전세자금 한도 조회를 통해 전세자금 한도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신청 대상주택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신청시기는 임대차계약서를 기준으로 하며, 전세보증금 잔금 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에서 빠른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갱신일 경우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이내이며, 월세에서 전세로 계약전환 한 경우일 때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 잔금지급일, 전입일 중 빠른날부터 3개월 이내 신청
  • 갱신일 또는 전세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호수가 구분되어야 하고 전입신고 가능한 경우)
  • 단, 쉐어하우스는 면적제한 없음(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주택에 한함)

대출 한도

청년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한도는 7천만원 이하로 진행되며, 신규계약일 경우 전세보증금의 80%이내일 경우 진행가능합니다. 갱신일 경우 증액 금액이내에서 증액 이후에 총 보증금의 80%이내로 가능합니다.

※ 담보별 대출 한도는 아래와 같습니다.

  •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른다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 안심대출 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른다
  •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 양도 : 연간인정소득 – 본인 부채금액의 25% – 기 기금전세자금대출잔액
청년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모르면 손해!

※ 최대 7천만원까지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신청 가능합니다.

대출 금리

청년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금리는 부부합산 연소득과 임차보증금에 따라서 가능합니다.

청년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모르면 손해!

▶ 금리우대(중복 적용 불가)

  1. 연소득 4천만원 이하 기초생활수급권자 , 차상위계층 연1.0%p
  2. 연소득 5천만원 이하 한부모가구 연 1.0%p
  3. 장애인. 노인부양. 다문화 . 고령자가구 연 0.2%p

▶ 추가 우대금리(1,2,3,번 중복 적용 가능)

  1.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 연 0.2%p
  2.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2년12월31일 신규 접수분까지) 연0.1%p
  3. 다자녀가구 연 0.7%p , 2자녀 가구 연 0.5%p , 1자녀가구 연 0.3%p
  4. 청년 가구(만25세미만, 전용면적 60㎡이하, 보증금 7천만원 이하, 대출금 5천만원 이하 단독 세대주) 연0.3%p

보증 및 이용기관

청년 버팀목전세자금은 2년 이용가능하며 총 4회 연장을 통해서 최장 10년동안 가능합니다. 이때 보증서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 최대 2년 1개월(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 가능)
  •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 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최장 20년 이용가능)
  • 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 가능
  • 전세자금보증 또는 전세안심대출보증
청년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모르면 손해!

고객이 부담하는 비용은 은행과 각각 50%씩 인지세를 부담하며 보증서 담보 취급시에 보증료가 있습니다. 청년 버팀목자금 대출은 임대인계좌로 지급됨이 원칙이며, 임대인에게 이미 보증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만 임차인 계좌로 입금 됩니다.

중도항환수수료가 없으며, 대출 취급 후에 주택 취득이 환인된 경우 본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