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 세금 체납 확인 사전신청 1분만에 미납 국세 열람 제도 신청하기!!

집주인 세금 체납 확인은 주택 전세계약 또는 상가임대차 계약 전에 임대인 동의없이 임대인 세금 체납을 확인할 수 있는 미납 국세 열람 제도로 23년 4월부터 임차인의 재산보호를 위하여 열람 가능합니다.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 집주인의 세금 체납 확인 사전신청하는 방법을 통해 1분만에 임대인 세금 체납열람을 준비하세요.

현명한 사람이라면 아래 글을 읽고, 소중한 임대 보증금을 지킬 수 있습니다.

목차

미납 국세 열람 제도

전세계약을 체결하기 전 공인중개사를 통해서도 등기부등본을 확인하고, 전세 보증 보험까지 가입하면 전세 보증금은 정말로 안전할까요?

안전하지 않습니다.

즉, 임대인의 세금 체납이 되어 있는경우 건물의 등기사항증명서에는 확인이 되지 않기에 부득이하게 전세 계약 이후에 건물이 경매 또는 공매로 넘어가게 되는 경우 소중한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불상사를 방지하기 위해서 미납 국세 열람을 통해서 전국의 세무서에서 세금 체납 확인이 가능하도록 임대인 동의 없이 열람할 수 있는 제도가 시행됩니다.

  • 임대인의 미납 국세가 있는경우 등기사항증명서에서 확인 불가능.
  • 만약, 세금 체납 확인을 하지 않고 계약한 이후 건물 경매,공매시 보증금 회수 불가.
  • 해당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세무서에서 체납 확인 가능.
  • 4월 3일 부터 세무서에서 열람 가능.
  • 임대차 계약 체결 이후에는 임대인 동의 없이 세금 체납 확인 가능.

단, 아무나 동의없이 세금 체납확인을 열람 할 수는 없습니다.

집주인 세금 체납 확인

세금 체납 확인을 위해서 아무 계약이나 임대인 동의 없이 열람하게 된다면 임대인도 불편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기존에는 임대인 동의를 무조건적으로 필요로 했으나 이제는 임대보증금 1천만원 이하의 계약에서 동의가 필요하지 않게 된것입니다.

3가지 경우에 따라서 집주인 세금 체납 확인시 임대인 동의가 필요하거나 필요하지 않게되는 것입니다.

  • 임대차 계약 전 : 임대인 동의 필요
  • 임대차 계약 후 : 임대인 동의 불필요
  • 보증금 1천만원 이하 : 임대인 동의 필요
  • 임대인 동의없이 열람시 세무서에서 열람사실을 임대인에게 통보.
  • 전국 모든 세무서에서 방문 열람가능.
  • 임대차 계약 전 ~ 계약시작일 까지 열람 가능.

1가지 단점이 바로 세무서에 현장방문하여 열람이 가능하며 이때 대기시간이 발생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무서에 방문 대기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바로 온라인으로 체납 확인 사전 신청을 6월30일 부터 받고 있습니다. 세무서에 방문 전 온라인으로 사전 신청하시면 대기시간없이 열람 가능합니다.

온라인 사전 신청

1분만에 온라인으로 사전신청을 통해서 대기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6월 30일부터는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서 사전신청을 받고 있으며, 안내 문자를 받으면 신청 세무서에 방문하여 열람가능합니다.

집주인 세금 체납 확인 사전신청 1분만에 미납 국세 열람 제도 신청하기!!
  1. 홈택스 로그인
집주인 세금 체납 확인 사전신청 1분만에 미납 국세 열람 제도 신청하기!!

2. 신청/제출 메뉴 – 미납국세등 열람신청

집주인 세금 체납 확인 사전신청 1분만에 미납 국세 열람 제도 신청하기!!

3. 신청화면에서 관련서식 내려받기 및 업로드 – 신청서 제출하기

열람신청서 다운로드

집주인 세금 체납 확인 사전신청 1분만에 미납 국세 열람 제도 신청하기!!

미납국세 등 열람신청서를 다운로드 받아서 작성 후 첨부하여 사전신청 할 수 있습니다.

안심전세 앱2.0

전세금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 HUG안심전세 앱을 통해서 24시간 언제나 비대면으로 보증보험 신청이 가능합니다.

집주인 세금 체납 확인 사전신청 1분만에 미납 국세 열람 제도 신청하기!!

임대인 동의 없이 전세 보증 보험에 가입하는 방법을 통해서 소중한 전세 보증금을 지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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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세금 체납 확인은 언제부터 가능할까요?

집주인 세금 체납 확인은 23년 4월부터 열람 가능합니다.

미납 국세 열람 제도는 방문신청만 가능한가요?

아니요, 온라인으로 미납 국세 열람 제도 사전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