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권 설정 등기비용, 집주인 동의 필요할까?

전세권 설정 등기비용과 집주인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지에 대해 확인해보겠습니다. 최근 빌라왕같은 신종 전세사기등으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소중한 전세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전세권 설정등기를 통해서 안전장지를 하나더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읽으시면 안전한 전세보증금을 지킬 수 있을 것입니다.

목차

전세권 설정이란

전세권 설정이란, 전세 계약 후 건물 등기에 나의 계약 시점을 기준으로 추후 전세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기 위해서 설정하는 하는것으로, 경매나 공매등이 실행되었을 경우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나의 전세권설정이 된 이후 담보설정이 된것들 보다 먼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게 됩니다.

다만, 전세계약 전 안전하게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는 미리 체크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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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 설정 등기비용

먼저, 전세집 계약시 전세권설정 등기를 하기 위해서 법무사를 고용해서 맡기거나 셀프로 전세권 설정등기를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한번 해보면 어렵지 않은 셀프 전세권 설정등기는 직장인분들에겐 직접 법원을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 때문에 어쩔수 없이 법무사에게 맡기는 경우가 상당한데요. 이때 발생되는 전세권 설정 등기비용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권 설정비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등록세 : 보증금의 0.24%
  • 지방교육세
  • 등록 수수료 : 1만5천원
  • 법무사 수수료 : 약 20만~30만원 사이

계약하는 전세보증금의 0.24%를 계산한다면 적게는 몇십만원에서 많게는 몇백만원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이때 법무사를 고용하면 당연히 법무사 수수료가 발생되기에 한번쯤은 셀프로 전세권 설정등기를 해보고 전세권 설정 비용을 아껴보는것도 좋은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전세권 설정 집주인 동의

전세권 자체가 집주인의 동의를 얻어서 온전하게 그 집을 사용하거나 수익하는것으로 전세권 설정 등기시에도 반드시 집주인 동의가 필요하게 됩니다.

특히, 전세권 설정 집주인 동의를 얻어 등기에 찍히게 되기에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하는 권리로 집주인 동의가 없다면 당연히 전세권 설정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전세권 설정을 집주인이 동의하지 않는경우에는 해당 집을 한번더 의심해보시고, 다른 집을 찾는 것을 적극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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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 설정 담보대출

전세권 설정 담보대출을 통해서 높은 금액의 전세보증금을 충당하는 방법을 많이 사용할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최근 경기악화 속에서는 높은 금리때문에 이자를 내기 어려워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 먼저 전세권 설정 담보대출 이자율을 확인 후 신청 하는것이 현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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