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원상복구 기준 및 범위

상가 원상복구는 상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는 시점에 임차인은 점유권한을 임대인에게 반환하면서 임차 목적물을 원상복구하여야하는것입니다. 이때 원상복구가 기준과 범위가 정해지지 않은경우 임대인과 불화로 임대보증금을 반환받을 경우 손해배상액을 제외하고 돌려받을 수 있기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상가 원상복구 기준범위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상가 원상복구 기준 및 범위

목차

상가 원상복구 의무

상가 임대차계약을 통하여 임차인이 시설 및 인테리어를 직접 하고 사용하다 계약 종료등으로 임대인에게 상가를 반환하여야 하는데 이때 계약을 했던 시점과 동일한 상태로 상가 원상복구를 통해서 반환할 의무가 임차인에게 주어집니다.

제615조(차주의 원상회복의무와 철거권)

차주가 차용물을 반환하는 때에는 이를 원상에 회복하여야 한다. 이에 부속시킨 물건은 철거 할 수 있다.

민법을 살펴보더라도 상가 원상복구 의무는 임차인에게 주어지고 있는것으로 상가 임대차 계약 체결시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는 사항이기에 원상복구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다만, 상가 원상복구 기준을 어디까지의 범위를 산정해야하는지 부분에서 임대인과 불화가 많기 때문에 반드시 상가 원상복구 범위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원상복구 범위

상가 원상복구 범위를 살펴보면, 전 임차인이 개조를 통해서 사용하던 부분까지 원상복구 범위에 들어가는지 여부는 대법원에서 원상복구에 관하여 특별한 특약이 없다면, 현재 임차인이 원칙적으로 개조된 부분을 받아 사용한것 으로 보기에 전 임차인이 개조한 부분까지 원상복구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전 임차인에게 비품 및 시설등을 인수하면서 권리금을 지급하여 상가임대차 계약을 통해서 사용하고 있었다면 전 임차인의 비품 및 시설과 철거의무까지 승계한것으로 보기에 현재 임차인이 전 임차인이 설치한 부분을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그렇기에 상가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반드시 특약사항에 기재를 통해서 특약을 넣어야 합니다.

  • 권리금을 지불하고 기존 시설 및 인테리어를 인수했다면 기존 임차인 부분까지 원상복구 범위에 해당함.

상가 원상복구 판례

Q. 원상복구 범위 중 누락되었다 하여 보증금 전액을 돌려주지 않았다면?

A. 임차인이 원상복구 범위에서 진행하지 않은 부분이 사소한 부분이며, 손해액이 적은경우 임차인이 원상복구를 이행할때까지 보증금 전액을 반환하지 않은것은 공평의 관념에 반하고 신의 원칙상 허용될수 없다.

Q. 전 임차인에게 영업시설을 그대로 받아 운영 한경우 전 임차인이 한 인테리어 부분과 무허가 증축 부분은?

전 임차인에게 시설을 인수받은 경우 그 부분도 원상복구 범위에 해당합니다. 단, 무단증축된 부분은 임대인에게 귀속되기에 임차인에게는 원상회복 및 철거의 의무는 없습니다.

Q. 상태가 나빠져 상가의 상태가 나빠진 경우?

A. 통상적으로 사용에 따라서 자연적으로 소모되고 더러워진것으로 보기에 임차인 입장에서는 임대인에게 우너상복구 할 이유가 없습니다. 단, 특약사항에 기재되어 있다면 원상복구 해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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