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신고제 인터넷 신고방법

전월세 신고제가 도입되고 주택 임대차 계약서 작성 이후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해야 할 일이 의무적으로 발생합니다. 이는 전월세 신고제에 따라서 주택 임대차 계약서 작성 후 30일 이내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하는 의무적인 제도입니다. 만약 전월세 신고제 신고대상이지만, 신고 누락 시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반드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월세 신고제 내용과 간편하게 인터넷으로 신고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전월세 신고제 인터넷 신고방법

목차

전월세 신고제 대상지역

의무적으로 임대차3법에 해당되는 내용으로 전월세 신고제가 도입되었으며, 현재는 계도기간을 거치고 있는 상황이나 2022년 5월 31일 이후부터는 전월세 신고제를 의무적으로 신고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게 됩니다.

주택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임대인, 임차인 모두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일 30일이내 반드시 신고하여야 합니다.

  • 수도권, 광역시, 도(군 단위 제외),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시
  •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차임 30만원 초과하는 경우
  • 임대차 계약 갱신 시 보증금, 월차임 증감 없이 기간만 연장하는 경우 제외
  • 2021년 6월 1일부터 체결된 임대차계약(신규,갱신) 단, 금액변동 없이 갱신된 경우는 제외

전월세 신고제 확정일자

전월세 신고제를 통해서 주택임대차 계약을 신고하는 경우 전입신고를 하면 자동으로 임대차 신고, 확정일자등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단, 이경우에는 계약서 작성일 이후 30일 이내 신고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주의사항으로 전월세 신고제를 통해서 신고시 확정일자는 임대차 신고와 함께 부여되지만, 전입신고는 별도로 해야하기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 후 30일 이내 전입 신고 시 : 임대차 신고 및 확정일자 동시 진행 가능
  • 계약 후 30일 이후 전입 신고 시 : 30일 전 임대차 신고 후 나중에 전입 신고해야 함
  • 전월세 신고 시 확정일자 동시에 진행 , 전입신고는 별도 신청해야 함

전월세 신고제 과태료 부과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서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전월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최대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현재는 2022년 5월31일까지 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으로 과태료를 유예해주고 있으나, 전월세 신고를 하지 않거나, 늦게 신고한 경우 또는 허위 신고한 경우에는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반드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최대 100만원 과태료 부과
  • 2022년 5월 31일까지 계도기간
  • 전월세 신고는 의무임

전월세 신고제 인터넷 온라인 신고 방법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직접방문하여 신고하는 방법이 있으나, 직장인이나 현실에서는 6시 이전에 방문하는 것이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렇기에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홈페이지 사이트에서 전월세 신고제를 인터넷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있습니다.

인터넷 검색창에서 전월세 신고제이라고 검색하시면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이라는 사이트가 나오는데 이곳에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전월세 신고제 인터넷 신고방법

부동산거래시스템에 접속 하시면 상단에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란을 클릭하고 공동인증서를 통해서 로그인 후 주택임대차계약서를 보고 하나씩 기입하면 3분이면 간단하게 전월세 신고를 인터넷으로 마무리 할수 있습니다.

신고 이후 신고이력을 조회하시면 본인이 인터넷으로 신고한 전월세 신고가 잘 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으며, 전입신고는 별도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