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 소상공인 일상회복 지원금 신청

고흥군 소상공인 일상회복 지원금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업체당 150만원을 지원하는 이번 고흥 소상공인 일상회복 지원금은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한 「고흥군 소상공인 일상회복 지원금」 지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고흥군 소상공인 일상회복 지원금 신청

목차

일상회복 지원 대상자

(사업체) 국세청에 사업자 등록된 사업체

(개업일) 2022년 7월 31일 이전 사업자 등록을 한 사업장

※ `22년 창업 소상공인의 경우, 매출액 자료 증빙 어려우므로, 증빙없이 지원

(사업장 주소) 신청일 현재 고흥군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사업체

(매출액) 2021년 매출액 10억원 이하 소상공인

(근로자) 상시근로자 수가 소상공인에 해당되는 사업체

*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 : 10인미만

* 상기 업종 외 : 5인미만

(공동대표)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경우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

* 나머지 공동대표의 위임장 필요, 공고일 전 공동대표로 승인받은 경우에만 인정

○ 1인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할 경우 1개 사업체만 지급

대상자격 제외 및 환수대상자

제외대상

•무등록 사업자

•사행성 업종, 변호사․회계사․병원․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보험 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붙임3 참조)

* 단, 유흥ㆍ단란주점, 클럽ㆍ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ㆍ무도장은 행정명령

(집합금지ㆍ영업제한) 업종으로 지원 대상에 포함. (○)

•비영리기업·단체·법인 및 법인격이 없는 조합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등,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등은 지급 대상

•휴폐업 소상공인 및 매출액이 없는 사실상 휴폐업 소상공인

* 사실상 휴폐업 기준 : ‘20~’21년 매출액이 없는 경우(다만, ‘21년도 매출액 증빙시 지급)

환수대상

• 거짓신청 및 부정한 방법에 따라 지급된 사실이 발견된 경우

150만원 지원금 신청

지급금액 : 업체당 150만원 현금 지급(계좌 입금)

신청기간 : 2022. 8. 8. ~ 8. 31.

신청방법 : 읍·면사무소 방문(본인 신청 원칙)

처리절차 : 신청접수 , 심사검토, 최종확인 후 지급

지 급 일 : 9월 초부터 순차적 지급예정

구비서류

제출서류취급기관
소상공인 일상회복 지원 신청서 1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공 동의서 1읍·면사무소
신분증, 본인(대표자)명의 통장사본 
사업자등록증명원 1 * 1개월 이내에 발급분세무서, 국세청 홈택스 온라인 발급무인민원발급기(읍·면 민원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일반과세자)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원(면세사업자) * 2021년도 발급분 간이과세자 매출증빙서류 불필요읍·면사무소 또는 세무서 민원실무인민원발급기

※ 상시근로자 확인은 고흥군에서 확인 예정 (단, 확인이 어려울시 서류제출 요청)

문의처

•고흥군 경제유통과 지역경제팀(☎061-830-5353)

•각 읍‧면사무소

소상공인 정부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