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 긴급재난지원금 10만원 신청

신안군 긴급재난지원금 10만원 신청지급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에 처한 모든 군민의 생활안정과 위축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2022년 신안군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신안군 긴급재난지원금 10만원 신청

목차

신안군 긴급재난지원금

❍ 추진근거 : 「신안군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조례」

❍ 지원대상 : 지급기준일(‘22.05.01.) 및 신청일 현재 신안군에 주소를 둔 군민, 결혼이민자, 영주권자

– 지급기준일(22.5.1.) 및 신청일 현재 신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 지급기준일(22.5.1.) 및 신청일 현재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 제3호에 따라 결혼이민자 중 신안군에 체류지 또는 거소를 두고 있는 사람

– 지급기준일(22.5.1.) 및 신청일 현재 「출입국관리법」 제10조 제2호에 따라 영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취득하여 신안군에 체류지를 두고 있는 사람

❍ 지원금액 : 1인당 100,000원 (지류식 1004섬 신안상품권)

❍ 신청 및 지급기간 : 22. 8. 8. ~ 22. 9. 23. / 약 6주간

※ 주말 및 공휴일 신청 미운영

❍ 신청 및 지급방법

–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방문신청 및 대상자 확인 후 즉시 현장지급

※ 장기출타자 또는 실거주지가 타 시․군인 경우에도 해당 관할 읍․면사무소 수령 원칙

❍ 제외대상

– 지급기준일 이전 및 지원금 신청 전 사망자

-「주민등록법」 제6조 제1항 제2호의 거주불명자

-「주민등록법」제6조 제1항 제3호의 재외국민

– 신청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외국인

– 신청일 현재 신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지 않은 사람 등

❍ 신청방법 : 해당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1. 읍․면 사무소 방문 신청·접수

2. 마을별 찾아가는 신청·접수 : 찾아가는 신청접수의 경우 기간 및 방법 등 읍면 여건에 맞춰 탄력 운영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 세대주 신청

❍ 세대주가 세대원을 대표하여 일괄 신청

※ 혼잡을 방지하기 위해 세대를 대표하는 자만 방문할 것을 권장

❍ 동거인은 1인 세대의 세대주로 간주

󰊲 예 외 : 대리인 신청(세대주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신청이 불가한 경우)

❍ 대리인의 범위

– 세대주 신청이 불가한 경우 : 세대원 또는 세대주의 배우자·직계존비속

– 동거인 신청이 불가한 경우 : 동거인의 주민등록상 세대주 또는 동거인의

배우자·직계존비속

※ 동일 세대가 아닌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대리신청 하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세대주가 입영한 경우 입영사실확인서(병무청 발급) 지참하여 위임장 없이 세대원이 신청 가능

❍ 기준일 이전 출생자는 신청기간 내 출생신고를 한 경우 지급 가능

󰊳 구비서류

❍ 세대주·동거인 신청 : 신청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대리인 신청 : 신청서, 신분증(위임자·피위임자 모두), 위임장, 기타증빙자료(필요시)

❍ 외국인 신청 : 신청서, 신분증(영주증, 외국인등록증 등)

󰊴 이의신청

❍ 신청기간 : 지원금 신청기간과 동일

❍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사무소

❍ 신청내용 : 세대원 수 산정, 세대원 분할 지급 등

※ 세대원 분할 지급은 이혼 소송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세대원이 재난지원금을 함께 사용

하지 못하는 경우에만 신청 가능 (증빙 서류 제출)

재난지원금 문의처

❍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 신안군청 안전건설과 사회재난계(☎061-240-8028)

읍·면연락처읍·면연락처
지도읍240-3455흑산면240-3783
압해읍240-3487하의면240-3814
증도면240-3522신의면240-3844
임자면240-3556장산면240-3873
자은면240-3594안좌면240-3905
비금면240-3724팔금면240-3932
도초면240-3755암태면240-3965

지금 신청중인 지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