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 기준5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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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 지원금 기준 대상자

자가격리 지원금 대상자는 양성확진을 받고서 입원 및 격리통지를 받은 분들이 대상자로 셀프 및 자가진단키트를 사용하여 양성이라고해서 지원금을 지급받을수 있는것은 아닙니다.

즉, 전문기관에서 진행하는 신속항원검사 또는 진료소의 PCR검사결과만 인정하고 있기때문에 많은분들이 이부분에서 잘못알고 계신데요. 아래에서 자가격리 지원금 대상자 요건을 살펴보겠습니다.

  • 자가진단키트 결과 인정 안됨
  • 전문기관의 신속항원검사 인정
  • 선별 진료소의 PCR검사 인정

자가격리 지원금 지급액

자가격리 지원금 지급액은 1인기준 488,800원으로 14일을 상한일로 계산합니다. 하지만, 최근 변경된 자가격리 기준일로는 7일이기때문에 절반의 금액을 지급액으로 지급받을수 있다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현재는 7일이 자가격리기준일이므로 위 표의 지급액에서 절반만 지원받을수 있는 것입니다.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방법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방법은 4가지 방법으로 신청가능합니다. 확진되신 분들이 거주중인 주민등록주소지 기준으로 관할 읍,면,동주민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4가지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읍,면,동 주민센터 직접방문 신청
  2. 우편 발송 신청
  3. 팩스 발송 신청
  4. 이메일 전송 신청

자가격리 지원금 중복여부

많은분들이 자가격리 지원금을 중복해서 지급가능한지 궁굼해 하실텐데, 자가격리 지원금은 월최대 14일을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또한, 처음 자가격리 시작일과 두번째 자가격리 시작일이 30일이상 차이가 나는경우라면 재신청시 자가격리 지원금을 중복 수령가능합니다. 단, 첫번째 지원금 이후에 두번째로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는 가구원 수에서 제외됩니다.

자가격리 지원금 예외 대상자

자가격리 지원금 예외 대상자는 몇가지 사항일경우 존재하는데 대표적으로 유급휴가비용을 지급받은 경우라면 자가격리 지원금 대상자 기준에 부합되더라도 지급받지 못하게 됩니다.

  • 20년 4월 1일 이후 해외 입국자
  • 격리기간을 충실하게 이행하지 않은 자
  • 유급휴가 비용을 지급받은 자
  • 가구원 중 나라에서 지급되는 인건비를 지원받는 직업군이 있는 가구로 공무원, 공단, 어린이집, 복지관, 유치원등이 해당 됨
자가격리 지원금 제출 서류

자가격리 지원금 제출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자가격리 통지서(문자가능)
  • 주민등록등본
  • 통장사본(인터넷뱅킹 가능)
  • 신분증
유급휴가비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

확진되어 자가격리 지원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유급휴가비를 신청하는경우 중소기업, 소기업 그리고 소상공인에 한하여 입원 및 통지를 받은 직원에게 유급휴가비를 제공합니다.

  • 국민연금 공단 지사 신청 가능
  •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 입원 및 격리통지서
  •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확인서
  • 사업자등록증
  • 통장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