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수급자격 요건 및 재산은 얼마까지?

기초연금 수급자격 요건이 된다면 국민연금과는 별도로 기초연금 수급신청을 통해서 지원받으셔야합니다. 최대 307,500원을 기초연금으로 지급받을수 있습니다.

이는 국민연금과는 별개로 신청하여 받을수 있으며 본인의 재산과 단독가구 또는 부부가구일경우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죽액 이하일경우 지급신청 가능합니다.

지금부터 기초연금 수급자격 요건을 확실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요건

목차

기초연금이란?

기초연금이란 1988년도에 도입된 국민연금제도를 가입하지 못한분들이나 가입하였더라도 국민연금 가입기간 조건이 맞지않아서 연금을 수령받지 못하는 어르신들을 위하여 도입된 제도입니다. 

특히,  갈수록 심각해지는 노인비율이 높아짐에 따라서 일을 할수 없고 안정적인 일상생활을 할수 있도록 어르신들을 지원하는 제도로 반드시 필요한 국가지원정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같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기초연금 수급자격 요건은 일단 나이가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나라 나이기준으로 만65세이상이면서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고 있고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경우라면 이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선정기준액 이하일경우 기초연급 수급자격 요건에 해당됩니다.

단독가구와 부부가구로 나뉘어 선정기준액을 평가하는데 있어 그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요건 및 재산은 얼마까지?

  • 단독가구일 경우 : 180만원 이하
  • 부부가구일 경우 : 288만원 이하

기초연금 금액

2022년도 기준으로 기초연금 금액은 월별로 최대 307,500원을 넘지않습니다. 단 몇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기초연금 금액을 산정하여 지급받을수 있으며, 그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국민연금을 받지 않고 있는 자
  • 국민연금 월 급여받는 금액이 461,250원 이하인 자
  • 국민연금의 유족연금 또는 장애연금을 받고 있는 자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장애인연금을 받고 있는자 등
  • 단, 소득수준이 낮아 감액이 적용되거나 부부가 기초연금 받는경우 감액될수 있음
기초연금 감액 기준

산정되어 산출된 기초연금 금액일지라도 가구의 유형과 소득인정액 수준에 따라서 기초연금 감액기준이 적용될수 있습니다. 부부감액 또는 소득이 역전되는것을 방지하기 위한 감액기준으로 나뉘어 감액이 적용될수 있습니다.

  •  부부 감액 :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지급받을경우 기초연금액의 20%를 감액
  • 소득역전 방지 감액 :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을 합하여 선정기준액차이만큼 감액
기초연금 신청 방법

기초연금 수급자격 요건에 해당된다면 이제는 신청방법을 통해서 지급받으시길 바랍니다. 기초연금 신청 방법은 방문신청과 온라인 신청을 통해서 신청가능합니다.

만65세 이상으로 어르신이 직접 기초연금 신청이 불가능할경우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친족 또는 사회복지시설장이 대리 신청이 가능합니다.

  •  방문신청 : 주소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 & 국민연금공단 지사 신청가능
  • 인터넷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 신청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