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 신청기간 및 조건, 금리 안내

비대변방식으로 본인인증 후 계좌개설이 가능합니다.

목차

정책별 지원금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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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신청기간

오는 6월15일부터 6월23일까지 첫영업일 기준으로 출생연도 5부제를 시작으로 청년도약계좌 신청기간에 따라서 계좌개설 신청접수가 시작됩니다.

가입가능일15일16일19일20일21일22일~23일
출생연도
끝자리
3.84.90.51.62.7모두 가능

총 2주간 청년도약계좌 신청기간으로 이 기간안에 시중은행 12개사를 통해서 비대면 등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서민금융진흥원은 서민금융콜센터를 운영하며, 각 은행사를 통해 문의할 수 있습니다.

국민은행1588-9999부산은행1588-6200
신한은행1577-8000대구은행1566-5050
하나은행1588-1111광주은행1588-3388
우리은행1588-5000전북은행1588-4477
농협은행1661-3000경남은행1600-8585
기업은행1588-2588SC제일은행1588-1599

☎ 서민금융콜센터 1397로 청년도약계좌 신청조건등에 대해 문의 할 수 있으며, 자세한 가입요건확인, 가입신청, 세부일정등은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WWW.kinfa.or.kr)을 통해서 확인하세요.

청년도약계좌 조건

청년도약계좌 조건은 개인소득요건, 가구소득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청년도약계좌 신청이 가능합니다. 나이의 제한도 있기에 계좌 개설일을 기준으로 나이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다만,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인 경우에는 청년도약계좌 조건이 미달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개인소득 + 가구소득 요건 모두 충족시
  • 만19세 ~ 34세(계좌 개설일 기준)
  • 병역이행기간(최대6년)은 연령계산기 미산입
  •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제한

가입 소득기준

※ 개인소득 :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 7500만원 이하

📌 총급여 6천만원 이하 정부기여금 지급 + 비과세 적용

📌 6천만ㅇ뤈 초과 ~ 7500만원 이하 비과세 적용

※ 가구소득

📌 가입신청자 본인을 포함한 가구원 소득의 합이 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180% 이하를 충족 필요

청년도약계좌 금리

청년도약계좌 금리는 가입 후 3년간 고정금리 , 이후 2년은 변동금리로 적용되며 가산금리를 합하여 설정될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신청기간 및 조건, 금리 안내

청년도약계좌 금리는 매월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 할 수 있는 상품으로 중간에 납입이 없더라도 유지 되며, 만기는 5년으로 진행됩니다.

✔ 2,400만원 이하의 개인소득일 경우 소득, 우대금리가 적용됩니다.

청년도약계좌 신청

청년도약계좌 신청은 6월15일 오전 9시부터 11개 은행에서 신청을 받으며, 취급은행의 앱을 통해서 영업일 오전 9시 ~ 오후 6시 30분에 비대면으로 가입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SC제일은행은 2024년 1분기부터 운영을 시작합니다.

📌 가입신청 -> 소득심사 -> 유지심사를 통해 신청가능!

정책별 지원금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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