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퇴사 실업급여 받는 7가지 방법

자진퇴사 실업급여 받는방법은 몇가지 조건이 충족되면 지급받을수 있습니다. 자발적으로 퇴사하는경우 실업급여를 받지 못한다고 알고 계시지만, 7가지 방법의 경우에는 자진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고 진행가능합니다. 7가지 방법을 확인해보겠습니다.

자진퇴사 실업급여 받는 7가지 방법

먼저, 실업급여를 인정받기 위해서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하여 그 내용은 아래에 해당되는 경우 실업급여를 인정받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목차

실업급여 조건 4가지

실업급여를 인정받기 위해서 몇 가지 사항이 필요합니다. 실업급여란, 직장을 그만두고 다른 직장을 구할때 까지 경제적인 활동에 제약없이 일상생활을 진행할 수 있도록 돕기위한 취지이기 때문에 무턱대고 퇴사를 하였다 하더라도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이 아닙니다.

  1. 자진퇴사가 아닌경우
  2. 적극적으로 다시 취업하려 활동을 하고 있는 경우
  3.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않은 상태
  4. 고용보험 가입 후 6개월이상 고용보험료 납부한 경우

위 4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불가항력적으로 자진퇴사를 하는경우가 일상생활에서는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진퇴사 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자진퇴사 시 실업급여 받는 방법 7가지

자진퇴사에도 실업급여를 인정받을 수 있는 7가지 경우입니다.

출퇴근 곤란한 경우

출퇴근을 할 의사는 있으나, 회사가 이전하거나 다른지역으로 전근 및 가족과 함께 이사 후 버스 및 지하철 그리고 택시를 이용해 3시간이상걸리는경우에는 자진퇴사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습니다.

정년퇴직

만60세가 되어 정년퇴직으로 자진퇴사 시 실업급여를 인정받고 지급받을수 있습니다.

임신 및 출산 , 육아로 인한 자진퇴사

아이가 태어나 출산 및 육가 그리고 임신으로 인하여 자진퇴사를 하는경우에는 실업급여가 인정됩니다. 다만, 육아휴직을 회사에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퇴사하는경우를 말합니다.

부상 및 질병으로 인한 퇴사

본인 또는 가족이 부상 및 질병으로 인하여 간호가 필요하고 회사에서 휴직을 승낙하지 않는 경우 이런 이유로 자진 퇴사를 한경우 실업급여 인정이 가능합니다. 몇가지 제출 서류로 대체가능합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

일용직 근로자분들은 계약직으로 근로하다가 계약이 종료되어 퇴사를 하는경우 자진퇴사에 해당되기에 실업급여가 인정됩니다. 다만, 계약이 종료되었다 하더라도 회사에서 재계약을 요구하였으나, 본인이 거부하는 경우에는 인정불가 되기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퇴사를 권유받아 권고사직하는 퇴사

회사에서 퇴사를 권유받아 자진퇴사를 하는경우 실업급여 인정이 가능합니다. 단, 본인이 중대한 잘못이 없는 경우에 해당되며 아래 3가지 사항에 해당되는경우 인정받을수가 없습니다.

  1. 형법 또는 법위반으로 금고이상 형을 선고받아 해고된 경우
  2. 공금을 횡령하거나 회사기밀누설 또는 기물파괴등 막대한 재산적 손해를 입혀 해고된 경우
  3. 정당한 이유없이 장기간 무단결근으로 인하여 해고된 경우

회사의 잘못으로 인한 퇴사

처음 회사를 들어갔을때보다 근로조건이 낮아져 퇴사허가나 , 임금이 체불되거나 최저임금에 미달되거나 근로위반 또는 회사 휴업등으로 회사에 귀책사유가 해당되어 자진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퇴사 이후 경제적 활동이 어렵기 때문에 일상적으로 구직활동을 할수 있도록 돕기위한 취지입니다. 위 내용에 해당되지 않는경우로 자진퇴사를 하는경우에는 노무사등을 통해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반드시 체크하시고 권리를 주장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