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하세요

서울에 거주중인 청년층의 주거비용을 부담하고 주거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서울특별시는 안정적인 주거환경 마련을 위하여 시작하는 서울시 청년 주거복지사업으로 신청일 현재 서울시에 거주중인 경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200만원까지 월세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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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사업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주민등록상 서울시에 거주하고 만19세 ~ 만29세 청년이라면 신청 가능합니다.

  • 신청일 현재 서울시 주민등록 완료된자
  • 신청년도 기준으로 만19세에서 만39세 청년
  • 보증금 5천만원 이하 , 월 60만원 이하의 건물 대상으로 무주택자 대상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의 청년 1인가구
  • 월 20만원 월세지원으로 최대 10개월까지 200만원 지원
  • 월 20만원 미만의 월세일 경우 임대차계약서에 표시된 금액만금 지원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하세요

서울시 청년월세 지원신청은 6월28일부터 7월7일까지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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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액 150%이하 산정

서울시 소득액 150%이하 산정기준을 참고하시고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22년 6월 28일 오전10시 ~ 7월 7일 18시 마감
  • 20,000명 대상
  • 월 20만원 최대 10개월 지원
  • 신청 : 서울주거포털 청년월세지원에서 신청 가능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하세요

자주하는 질문 모음

Q. 본인이외 다른 사람이 신청 가능한가요?

A. 본인외 다른사람 신청 불가능하며 임차인이 온라인 신청만 가능합니다.

Q. 신청 완료 후 수정 가능한가요?

A. 접수기간동안에는 수정 가능합니다.

Q. 올해 신청자격요건이 안되었는데 내년에 신청 가능한가요?

A.내년에 신청자격요건에 부합되면 신청 가능합니다.

Q. 타인명의 핸드폰을 이용중인데 본인인증이 안되는데 어떻게 하나요?

A. 아이핀발급을 통해서 신청가능하며, 공인인증서를 추가발급받아 신청하세요.

Q. 개명했는데 어떻게 하나요?

A.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개인정보란의 이름을 변경해주세요.

Q. 외국인도 신청 가능한가요?

A. 불가능 합니다.

Q. 청년1인 가구 기준은 무엇인가요?

A. 주민등록 기준으로 혼자만 있는 경우가 청년 1인가구 입니다.

Q. 같은 주소지에서 가구가 불리되어 있고, 공동으로 임대차계약 체결시 가능한가요?

A. 주민등록상 분리되어 공동으로 임대차계약 체결시 한사람만 신청 가능합니다. 다른분은 내년에 가능합니다.

Q. 임대차계약서가 없고 무보증일경우 신청 가능한가요?

A. 임대차계약서가 없으면 불가능하며, 무보증일경우 공인중개사가 날인한 임대차계약서 체줄 또는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체결, 등기부등본상 소유주와 임대인이 동일할시 신청 가능합니다.

Q. 보증금 6천만원에 월세 60만원입니다. 신청 가능한가요?

A. 불가능합니다. 보증금 5천만원, 월세 60만원 이하 모두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은 주거포털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