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조건, 못 받은사람이 보는 달라진 인정기준!!

고용노동부는 구직활동 촉진을 위하여 실업급여 조건 중 인정기준방식을 다르게 지침을 마련하고 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됩니다. 기존에는 실업급여를 쉽게 받지 못했지만, 이제는 달라진 인정방식을 통해서 실업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조건, 못 받은사람이 보는 달라진 인정기준!!

목차

실업급여 인정기준 완화

재취업 활동 기준을 재정비하고 취업지원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7월1일부터 달라진 실업급여 인정방식을 적용하여 재취업 활동 횟수와 범위를 달리하고 수급자별 특성에 맞도록 차별적으로 적용할 예정입니다.

수급자 선별관리를 통하여 집중적으로 취업알선등 맞춤별 재취업지원을 강화하고 허위, 형식적 구직활동에 대한 모니터링이 강화됩니다.

  • 구직급여 수혜기간
  • 실업인정 차수
  • 연령
  • 재취업기간
  • 과거 수급이력등

위 활동에 대한 모니터링이 강화될 예정입니다.

부정수급으로 실업인정 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재취업활동 횟수 및 범위

수급자분들이 수급기간 동안 재취업활동 횟수와 범위를 동일하게 진행하였으나 이제는 반복 수급자 , 장기수급자 요건을 강화하고 만60세 이상, 장애인수급자에대해 완화된 인정방식을 적용합니다.

실업급여 조건, 못 받은사람이 보는 달라진 인정기준!!
  • 구직활동과 거리가 먼 재취업활동등은 인정 불가
  • 단기 취업특강, 직업심리검사, 심리안정프로그램 참여 : 인정횟수 제한
  • 워크넷상 구인기업에 대한 입사 지원횟수 제한 폐지

재취업 지원대상자

고용서비스 지원등을 통하여 취업준비상태, 취업역량등을 진단받을 수 있으며, 고용센터의 취업지원을 원하는 경우에는 채용정보제공, 알선, 훈련등의 컨설팅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구직자 도약 패키지등의 시범 적용
  • 희망직종 시장현황, 채용정보, 추천훈련과정 등을 제공

모니터링 강화

허위 및 형식적인 구직활동에 대하여 모니터링이 강화됩니다.

  • 워크넷을 통한 입사지원한 수급자 : 기업에서 제공하는 정보등을 적극 활용
  • 입사지원 이후 모니터링 강화
  • 정당한 사유없이 면접 불참, 취업거부등 엄중경고
  • 실업인정 기준 강화
  • 고용보험기금 재정건전화 방안 이행

실업인정 제도 재정비

실업급여 조건, 못 받은사람이 보는 달라진 인정기준!!
  • 1차 : 고용센터 출석해서 교육받기 필수
  • 2차, 3차 :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
  • 4차 : 고용센터 출석해서 실업인정 필수
  • 5차 :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

재취업 활동 인정기준(일반수급자)

  • 1차 실업 인정일 : 고용센터 출석 집체교육
  • 2,3,4차 실업 인정일 : 재취업 활동 최소 4주 1회 이상
  • 취업특강, 직업심리검사 등은 인정 횟수 제한
  • 어학관련 학원 수강등은 인정되지 않음
  • 5차 실업인정일부터 재취업 활동 최소 4주 2회 이상
  • 1회는 반드시 구직활동 : 입사지원, 면접응시, 채용박람회

수급자별 인정방식 적용

  • 반복수급자 : 4차 실업인정일부터 재취업 활동 4주 2회, 2차부터 구직활동만 가능
  • 장기 수급자 : 실업인정일에 따른 재취업 활동 : 5~7차는 4주 2회, 8차는 1주 1회
  • 만60세이상 및 장애인 2차 실업인정일부터 재취업 활동 4주 1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