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기초연금 특별수급 안내

2025년부터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이 상향 조정되어 더 많은 어르신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단독가구는 월 소득 228만 원 이하, 부부가구는 월 소득 364만 8천 원 이하로 선정 기준액이 높아졌습니다.

아래에서 상향액으로 신청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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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 상향

2025년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은 전년도 대비 단독가구는 15만 원, 부부가구는 24만 원이 상승했습니다. 이는 노인 평균 소득이 11.4%, 공적연금 소득이 12.5% 증가한 것을 반영한 결과입니다. 또한 건물과 토지 등 자산 가치 하락도 선정 기준액 인상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 단독가구: 월 소득 228만 원 이하
  • 부부가구: 월 소득 364만 8천 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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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인정액 산정 방식

기초연금 수급 여부는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소득인정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 소득인정액 = 소득 + 재산 환산액 – 부채

소득에는 근로소득, 연금소득, 사업소득, 금융소득 등이 포함되며, 재산은 부동산, 자동차, 금융재산 등이 포함됩니다. 재산 가치가 하락한 경우 일부 노인 가구는 선정 기준을 충족하기 쉬워질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 자격

기본 조건

  • 만 65세 이상
  • 대한민국 국적 보유 및 국내 거주
  •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 기준액 이하

기초연금은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노인에게 지급됩니다. 선정 기준액은 매년 변경되므로, 자신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별 지원 사례

  • 교육비, 의료비 공제 확대: 기존 동거 가족만 공제되던 항목이 비동거 직계 존비속까지 확대됩니다.
  •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경찰의 가정폭력 사건 증명서만으로도 사실혼 이혼이 인정되어 수급 자격이 확대됩니다.

기초연금 지급 금액

2025년 기초연금 지급 금액은 소득 및 재산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2024년 기준 금액 대비 인상된 지급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독가구: 최대 34만 3,510원
  • 부부가구: 최대 54만 9,070원

이 금액은 소비자물가 상승률 3.6%를 반영한 결과로, 전년도보다 증가했습니다.

기초연금 신청 방법

기초연금은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지급됩니다.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청 시기: 만 65세가 되는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 가능
    • 예: 1960년 5월생은 2025년 4월 1일부터 신청 가능
  2. 신청 장소:
    • 주소지와 상관없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 복지로 웹사이트에서 온라인 신청
  3. 거동 불편 시: 국민연금공단의 “찾아뵙는 서비스”를 신청하면 공단 직원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을 도와줍니다.
  4. 필요 서류: 신분증, 소득 및 재산 관련 증빙 서류 등

기초연금 신청 팁

  • 수급 희망 이력 관리: 기초연금 신청 시 수급 희망 이력을 등록하면 탈락 이후에도 정기적으로 수급 가능 여부를 검토받을 수 있습니다.
  • 소득·재산 변경 시 재신청 가능: 소득이나 재산이 감소하여 기준을 충족하면 언제든 재신청할 수 있습니다.
  • 생계급여와 중복 가능성 검토: 기초연금을 받더라도 생계급여가 삭감되지 않는 방안이 추진 중입니다.

마무리

기초연금은 노인의 경제적 안정을 위해 중요한 제도입니다. 매년 기준액이 변경되므로 수급 자격을 확인하고 빠짐없이 신청해야 합니다. 또한, 신청 후 탈락하더라도 수급 희망 이력을 관리하면 미래에 다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에는 더욱 확대된 지원을 통해 많은 어르신들이 안정된 노후를 누릴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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