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근로장려금 신청 지급일 확정

코로나19로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분들에게 힘이되는 2022 근로장려금 신청이 확정되면서 사업이 어려운 분들과 생계유지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것으로 보입니다.

근로장려금은 어려운 근로자분들과 사업자에게 도움을 주어 저소득층 가구에게 근로장려금 신청 지급대상에 해당되면 최대 3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2022 근로장려금 신청시 지급액과 대상자 그리고 지급일까지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1년도 정기분을 5월1일부터 31일까지 신청받고, 기간안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 기한 후 신청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2022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미리 계산기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2022 근로장려금 신청 지급일 확정

목차

근로장려금이란?

소득과 재산이 적어 근로생활을 하는 근로자나 종교 또는 사업인 가구에게 지급되는 일정의 복지제도 중 하나로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이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등의 부부합산에 따라서 산정된 금액을 근로장려금으로 지급하고, 자녀장려금은 자녀를 양육하는데 지원하는 제도로 4천만원 미만이면서 18세미만의 자녀가 있는경우에 1인당 최대 7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근로장려금 : 근로자, 종교인, 사업자가구 구성과 부부합산 총급여액에 따라 지원
  • 자녀장려금 : 부부합산 4천만원 미만, 부양자녀 18세미만일때 1인당 최대 70만원 지원

만약 소득발생 시점이 근로장려금을 지원받는데 시차가 발생하는 경우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제도를 통해서 지원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대상자

가구유형에 따라서 달라지는 근로장려금은 단독가구와 홀벌이 가구 , 맞벌이 가구로 나뉘어 지원하고 있으며, 대상요건에는 크게3가지가 갖춰야하는데 가구원요건, 소득요건, 재산요건에 따라서 근로장려금이 산정됩니다.

가구원 요건

2022 근로장려금 신청 지급일 확정
2022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은 3가지 요건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독가구와 홀벌이가구, 맞벌이가구로 나뉘어 자격요건에 해당합니다.

여기서 배우자는 법률상 배우자가 해당되며 사실혼 배우자는 제외되는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대상 요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소득과 재산요건이 부합되어야 합니다.

소득 요건

2022 근로장려금 신청 지급일 확정

단독가구일 경우 최대 150만원까지 근로장려금 지급액이 지급되며, 홀벌이가구는 최대 260만원과 자녀장려금 7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맞벌이 가구인경우 최대 300만원의 근로장려금 신청 지급액이 지원되며 자녀장려금 70만원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이때, 자녀장려금은 1인당 기준으로 만18세 미만일 경우 해당됩니다.

재산 요건

근로장려금 2억이상일경우 재산요건에서 탈락되며, 재산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이때 재산은 가구원 모두의 합산계액을 말하며,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모두 재산으로 합산됩니다.

  • 주택, 토지, 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차(시가표준액, 영업용제외), 전세금
  • 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아직 근로장려금 신청 하지 않은 분들은 ” 근로장려금 신청하기 “를 통해서 본인인증 후 신청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제외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분은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요건에서 제외되며,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사람과 혼인한 사람이나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됩니다. 거주자나 배우자를 포함하여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경우에도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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