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 신고 안하고 월세는 어떻게할까?

전입신고 안하는 조건으로 전세계약이나 월세계약을 덜컥 하는 분들이 계실겁니다. 왜?? 임대인은 전입신고 안하고 월세나 전세계약을 해주는 조건으로 하자고 하는걸까요? 특히, 오피스텔 계약시 이런경험이 많지 않으십니까?

한순간에 벼락 거지가 되고 싶다면 안보셔도 좋습니다. 거지가 되고 싶은 사람은 없으시겠죠?

목차

전입신고 안하는 이유

부동산 전세계약이나 월세계약시 임대인이 전입신고 안하는 조건으로 계약하자고 합니다. 오피스텔 계약시 그런경험이 많으시죠? 오피스텔은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게되면 주택으로 보기때문에 임대인의 세금부분에서 불리하게 됩니다.

만약 , 임차인이 오피스텔 전입신고 안하고 들어오면 상업용 부동산으로 보기때문에 상가로 판단하고 임대인이 세금면에서 유리하게 됩니다. 그렇기에 오피스텔 계약시 서로 합의하에 전입신고 안하는 조건으로 월세를 깎아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임대인이 오피스텔을 매매하기 전에 본인이 전입신고를 위장으로 해둔경우 거주기간을 인정받아 매매시 세금이 적게 나오기때문에 실 거주는 하지 않고 서류상으로 해두었기에 임차인에게 전입신고 안하는 조건으로 계약하자고 하는경우입니다.

👉 이거 모르면 전세 보증금 날아갑니다.

전입 신고 안하고 월세 전세 계약시

부동산 전세 또는 월세 계약을 하다보면, 전입 신고 안하고 계약을 원하는 임대인들이 한명씩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 임대인과 껄끄러운 상황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해달라는 조건대로 그냥 계약했던 경험이 있으시거나, 지금 그런 상황이신가요?

그렇다면, 당신은 벼락 거지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전입 신고 안하고 월세나 전세 계약시 임대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없기에, 아쉽게도 집이 경매등이 넘어가게 되면 당신은 벼락거지가 되어서 쫒겨나게 됩니다.

  • 임대보증금을 보호받지 못함.
  • 오피스텔 전입신고 안하고 계약하자는 조건이 많음.
  • 계약 기간 중 임대인이 퇴거요청 하는 경우 거부할 수 없음.
  • 전세대출 불가능
  • 14일 이내 전입신고 안하면 과태료 5만원
  • 경매등이 실행시 우선변제 불가능으로 쫒겨남

👉 보증금 돌려받는 3가지 방법

전입신고 안하는 조건일때 어떻게?

부동산 계약시 전입신고 안하는 조건이지만, 해당 집이 너무 마음에 들면 어떻게 할까? 다른방법이 없을까요?

전세권 설정

전세권은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도 우선변제권을 인정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단, 임대인과 협의가 있어야하며 임대인승낙에 따라서 해당 건물에 전세권 설정을 할수 있습니다.

셀프로 전세권설정등기를 하는방법이 있기도 하며, 법무사에게 전세권 설정등기 비용을 지불하고 하는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소액 보증금 체결

전입신고 안하고 월세 또는 전세계약을 하게되는경우에 보증금을 최소한으로 설정하여 계약하는 조건으로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래도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없기에 만약의 상황을 대비하기 위함입니다.

전입신고 안하고 월세 또는 전세 계약이 이렇게 무서운겁니다. 그렇기에 반드시 전입신고를 통해서 소중한 보증금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계약 주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