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세 신고방법 모르면 가산세 낸다!!

원천세 신고방법을 모르면 엄청난 원천세 가산세를 내야합니다. 비싼 금액을 내지말고 5분만에 원천세 신고방법을 배우면 누구나 쉽게 혼자서도 원천세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원천세 신고방법 모르면 가산세 낸다!!

목차

원천세

원천세 신고방법을 배우기전에 원천세 뜻을 제대로 파악하셔야 실수가 없습니다. 흔히 원천세와 원천징수라 부르는데 둘은 다른 뜻을 의미합니다.

  • 원천세 : 모든 원천징수 대상 소득에 부과하는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뜻합니다. 이때 원천징수대상 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퇴직소득을 포함합니다.
  • 원천징수 : 근로자의 원천세를 사업자가 근로자에 급여를 제하고나서 국가에 대신 납부해주는 제도를 뜻합니다.

원천세 신고기간안에 신고를 하지 않게 되면 원천세 가산세가 붙기때문에 반드시 신고기간을 확인하고 신고하여야 합니다.

원천세 신고기간

원천세 신고기간안에 신고 후 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급여를 지급하고 있는 사업주라면 반드시 원천세 신고기간을 지켜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원천세 신고기간
급여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신고 및 납부를 해야함.

만약 10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인경우 그 다음 영업일까지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합니다. 신고기간을 어기게 되는경우 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원천세 가산세

원천징수 가산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았거나 과소납부한 때에 납부하지 않은 세액 또는 과소납부한 세액에 대한 가산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원천세 가산세를 계산하는 공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 미납세액 x 3% + (과소.무납부세액 x 2.2/10,000* x 경과일수) ≦ 50%
  • 단, 법정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고지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 ≦ 10%

위 원천세 가산세 계산을 보아도 복잡해 보입니다. 그렇기에 원천세 신고기간안에 신고 및 납부를 하게 되면 가산세를 낼 일이 없습니다.

세무사를 고용하여 진행하여도 되지만, 5분만에 원천세 신고방법을 배우면 평생 무료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원천세 신고방법

원천세 신고방법은 크게 2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1. 세무서에 방문하여 신고
  2. 국세청 홈택스 온라인 신고

생각보다 쉽게 국세청 홈택스홈페이지에서 원천세 신고 및 납부가 가능합니다.

5분만에 쉽게 원천세 신고방법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원천세 신고방법 모르면 가산세 낸다!!
  1. 인터넷 검색창에 국세청 홈택스를 검색하고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로그인 해주세요. 만약, 회원가입이 되어 있지 않다면 회원가입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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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홈택스 상단의 신고 및 납부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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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메인화면 오른쪽에 원천세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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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원천세 신고란에 들어와 정기신고를 클릭합니다.

이때, 정기신고는 신고기간을 지켜서 신고하는것이고, 신고기간이 지났다면 기한 후 신고를 통해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하여야 하는 부분은 수정신고를 통해 원천세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원천세 신고방법 모르면 가산세 낸다!!

5. 징수의무자 정보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입 후 확인을 누르면 하단의 원천징수 의무자란에 표기됩니다.

하단의 소득종류를 선택하고 저장 후 다음이동을 클릭합니다.

  • 근로소득 : 일반적인 급여 지급
  • 사업소득 : 프리랜서를 고용하여 지급
  • 기타소득 : 어쩌다가 한번씩 지급

사업소득은 지방세 포함 3.3%를 원천징수하며, 기타소득은 지방세 포함4.4%를 원천징수합니다.

원천세 신고방법 모르면 가산세 낸다!!

6. 원천세 신고방법에 따라 매월 징수하는 금액을 입력하여야 하기에 우리는 A25코드에 총지급금액에 지급하는 금액을 적어 주시면 됩니다. 이때 3.3%등의 원천징수하고 나머지를 적는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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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원천세 신고서 소득종류 선택을 해야하는데, 거주자와 비거주자로 나뉘게 됩니다.

  • 거주자 : 외국법인에서 파견근로자가 있는 경우
  • 비거주자 : 외국에 사라는 사람

우리는 체크 하지 않고 그냥 비워둔 상태로 저장 후 다음 이동을 통해 원천세 신고방법을 따라 신고하면 종료됩니다.

원천세 신고서 접수증이 나오는데 인쇄하여 잘 모아두시면 차후 세금처리하는데 도움이 될것입니다.

원천세 신고방법에 따라서 신고기간내에 신고를 하셨다면, 원천세 국세와 지방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는 위에서 원천징수 제도를 말하는데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급여에서 먼제 제하고 나서 국가에 대신 납부하여야 하는것입니다.

납부를 하지 않은경우 원천세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소득세와 지방세 모두 온라인으로 쉽게 납부 가능합니다.

  • 소득세 :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납부 방법을 통해 가능
  • 지방세 :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납부 방법을 통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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