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 보험 자동차 보험 차이는 이게 핵심!

운전자 보험과 자동차 보험의 차이를 생소해 하는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동차를 운전하는데 있어서 강제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보험과 의무적이지 않은 보험등이 있는데, 이부분을 간과하는것 같습니다.

우선, 운전자 보험과 자동차 보험차이를 설명하기 앞서서, 두가지 보험 차이를 정확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운전자 보험

먼저 , 운전자보험이란, 형사책임을 보장하는 것으로 각종 벌금이나 형사합의시 소요되는 비용 또는 변호사 선임등을 해야하는 경우 운전자 보험 보장을 받게 되는것입니다.

운전자 보험은 자동차 보험과 달리 강제적인 성격을 띄지 않아 선택적으로 가입이 가능하며 교통사고처리등에 대하여 지원받을 수 있으며, 교통사고 치료비등에 대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최근 민식이 법으로 가입자 증가
  • 운전자 본인을 위한 보험
  • 사고시 형사책임, 법적책임등을 보장
  • 12대 중과실사고, 중상해 사고등 형사처벌시 보장
  • 형사합의금 또는 변호사 선입비용 보장
  •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 제외
  • 대략 월 1만원대 보험료 가입
  • 선택적 가입으로 강제성이 없는 보험
  • 보험료 할인 및 할증 없음
  • 만기 환급금 있음

12대 중과실 사고

12대 중과실 사고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신호 위반
  2. 중앙선 침범
  3. 제한 속도보다 20KM 초과 과속
  4. 앞지르기 방법, 금지 시기, 금지 장소 또는 끼어들기의 금지를 위반
  5. 철길 걸널목 통과 방법 위반
  6.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7. 무면허 운전
  8. 음주 운전
  9. 보도를 침범
  10. 승객 추락 방지 위무위반
  11.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의무 위반
  12. 자동차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운전

👉 운전자 보험 해지방법

자동차 보험

자동차 보험은 운전자 보험과 다르게 상대이나 차량에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으로 의무적인 가입 상품입니다. 운전자 보험이 형사적인 책임을 보장한다면, 자동차 보험은 민사적인 책임을 보장하는 것으로 대인과 대물보장으로 나뉘어 보장됩니다.

  • 상대방 피해 또는 차량 손해 보상
  • 의무가입(미가입시 과태료)
  • 민사 책임(대인/대물)
  • 할증 적용
  • 만기환급금 없음
  • 1년에 1번씩 자동차 보험료 조정
  • 차량 소유시 강제적으로 가입 필요

운전자 보험 자동차 보험 차이는 이렇게 나뉘어 집니다. 평소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데 자동차 보험은 가입했어도 운전자 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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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운전자보험에 가입하려면 아래 유의사항을 참고하세요.

운전자 보험가입시 유의사항

자동차 보험은 차량을 소유하고 있다면 반드시 가입하여야 하는 상품이나, 운전자 보험은 가입이 의무적이지 않아 가입하지 않는 분들도 계십니다. 다만, 최근 어린이보호구역등에서 강화된 민식이법 때문에라도 운전자 보험에 가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운전자 보험가입시 몇가지만 확인하세요.

  •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벌금, 변호사 선임비용 보장 확인
  • 실손보장인지, 정액보장인지 확인(실손보장은 중복보상 불가)
  • 형사책임시 벌금 한도 큰 상품 추천
  • 만기환급보다 순수 보장 또는 일부 환급형 추천
  • 운저 차종에 따라 보장 다르게 설정

현재 가입하고 있는 운전자 보험 가입 후 재시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확인 바랍니다.

👉 운전자 보험 해지 후 재가입 전 반드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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