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방법모르면 112만원 손해!!

연말정산시 월세 세액공제 방법을 모른다면 112만원을 돌려받지 못하는것과 같습니다. 월세 세액공제율이 15%로 상향되면서 환급 예상액이 최대 112만원을 환급받는데 못받는다면 손해가 엄청난것입니다.

이번기회에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방법을 확실히 숙지하고, 13월의 월급인 연말정산 환급금을 제대로 돌려받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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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월세 세액공제

연말 정산시 월세 세액공제 방법을 통해서 최대 환급금 112만원까지 돌려받으시기 바랍니다. 무주택자라면 세액공제율이 15%까지 상향되면서 각종 세금등으로부터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급여가 5,500만원이하일때 최대 112만의 월세 세액공제 환급이 예상됩니다. 작년까지는 세액공제율이 12%였으며, 90만원까지 환급되었으나 올해부터는 상향된 112만원까지 환급이 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

5년 전 월세도 소급해서 공제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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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세액공제 집주인

연말정산시에 1년동안 납부한 월세를 세액공제 또는 소득공제 받으셔야하는데, 세금을 처음부터 깎아주는 세액공제가 훨씬 유리합니다.

월세 세액공제 조건을 알아보겠습니다.

  • 12월 31일 기준으로 무주택 세대주
  • 직장인 총급여 7천만원 이하
  • 자영업자 연소득 6천만원 이하, 무주택
  •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전용면적 85제곱 이하
  • 오피스텔, 고시원등은 전입신고
  • 임대차계약서와 주민등록상 주소지 동일

위와 같은 조건일 경우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만약 월세 세액공제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없이 진행가능한 방법은 경정청구라는 것입니다.

집주인과 관계가 껄끄럽다면, 월세 세액공제 방법중 집주인 동의가 필요없는 경정청구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월세 세액공제 기간

기존에 납부하였던 월세가 있다면, 5년동안의 기간을 인정받아 월세 세액공제 기간을 소급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등 필요한 경우 월세 세액공제 기간으로 잡아 처리 가능합니다.

우선 월세 세액공제 서류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줌민등록등본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월세를 납부했다는 증빙서류

그렇다면 월세 세액공제 방법은 어떻게 될지 알아보겠습니다.

월세 세액공제 방법

월세 세액공제를 하기위해서는 위에 서류를 준비하여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간단하게 신청가능합니다.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방법모르면 112만원 손해!!

국세청 홈택스 메인홈페이지에서 상단메뉴의 ” 상담/제보 “를 선택하시고 왼편의 주택임차료(월세)란을 선택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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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세액공제 방법으로는 월 주택임차료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기에 국세청 홈택스에서 주택임차료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을 위 사진을 보고 따라하시면 됩니다.

연말정산 환급금

13월의 월급이라 불리는 연말정산 환급금은 보너스의 개념이며, 월세 세액공제액은 최대 112만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기에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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