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소상공인 지원금 신청 재기지원금 300만원

2022년 서울시는 사업정리 및 재기지원 사업을 통해서 코로나로 인하여 경기악화에 부딪힌 소상공인분들을 위하여 선착순 접수를 시작으로 약 3천개 업체를 사업정리 비용 또는 재기지원금 300만원을 지원합니다. 서울시 소상공인 재기지원금 신청은 온라인 신청을 통해서 본인인증 후 신청 가능합니다.

서울시 소상공인 지원금 신청 재기지원금 300만원

목차

서울시 소상공인 재기지원금

서울시는 2022년 5월 27일부터 온라인 신청을 통해서 사업정리시 들어가는 비용을 감안하여 3천개의 업체를 서울시 소상공인 재기지원금 300만원을 지원하며, 선착순 접수를 시작으로 조기마감될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사업장을 정리하는 경우 점포 원상복구비용과 월차임 그리고 재기를 위한비용을 감안하여 정액지원금인 300만원을 지원하며, 몇가지 조건에 부합하는 소상공인일 경우 지원신청 가능합니다.

  • 3천개 업체 선착순 접수 지원 마감
  • 사업정리 비용 및 재기지원금 300만원 지급
  • 사업정리 및 재기를 위한 비용 산정
  • 22년 5월 27일 ~ 선착순 마감 (온라인 신청)
  • 기폐업자 : 영업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사진 및 증빙자료 대체 가능
  • 사업장 방문 : 폐업사실 확인 후 2개월 정도 소요

서울시 소상공인 재기지원금 신청 대상자는 아래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시 소상공인 지원금 신청 재기지원금 300만원

서울시 재기지원금 대상자

서울시 소상공인 재기지원금 300만원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몇가지 지원대상자 요건에 부합되어야 합니다. 우선 사업자등록증상을 기준으로 사업장의 소재지가 서울이어야 하며, 21년도 1월 1일부터 22년도 6월 30일 폐업 및 폐업신고, 폐업예정을 포함하여 완료된 소상공인이어야 하며, 폐업사실증명원의 폐업일 기준은 22년도 7월1일이후 폐업자는 신청이 불가능 합니다.

  • 사업기간 6개월 이상
  • 22년 7월 1일 이후 폐업자 불가능
  • 서울시 소재지인 소상공인
  • 공동사업장 운영시 1인만 신청 가능
서울시 소상공인 지원금 신청 재기지원금 300만원

소상공인 재기지원금 제외 대상자

서울시 소상공인 재기지원금 신청시 지원 제외되는 대상자는 자가 사업장에서 운영중인 사람과 기존의 서울시 사업정리 및 재기지원사업을 지원받은 신청인인 경우 불가능합니다. 비슷한 지원을 진행하여 수혜받았던 소상공인도 지원제외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 사치향락업종
  • 자가사업장에서 사업운영중인 경우
  • 사업정리 재기지원사업 지원받은 경우
  • 자영업지원센터 비용지원을 받은 경우
  • 서울형 다시서기 지원 받은 경우

재기지원금 제출 서류

서울시 소상공인 재기지원금 온라인 신청시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를 살펴보겠습니다. 서류 미비시 선착순으로 마감되기때문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신청 전 서류를 확인하시고 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정리 및 재기지원 사업신청서(온라인 신청시 온라인으로 작성)
  • 사업자등록증 사본
  • 기 폐업자는 폐업전 사진, 영업사실을 확인할수 있는 증빙서류
  • 폐업일 기준 전년도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 면세사업자 : 면세사업자수입금액 증명원
  • 사업장 임대차 계약서 사본(주소,면적,기간,보증금,월차임 확인가능해야 함)
  • 폐업사실 증명원 ( 폐업예정자는 폐업시 제출하면 됨 )

소상공인 재기지원금 온라인 신청

예산 소진시 조기마감되기 때문에 반드시 온라인 신청일자를 맞춰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2년 5월 27일 10시 ~ 예산 소진시
  • 온라인 신청시 본인 인증 필수!!!!!
  • 신청 후 개별통지(문자, 전화)
  • 사업신청 : 사업정리재기지원 홈페이지
  • 서류등록 : 서울시 자영업지원센터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홈페이지 : 사업정리재기지원.kr

고객센터 : 1577-6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