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없이 사업자등록 하는방법3가지!

사업장 없이 사업자등록을 하기위해서는 몇가지 확인 사항이 필요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월세나 부모님 집에서 또는 임대차 계약서 없이 사업자등록 하는 몇가지 사업자등록 조건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3가지 유형에 따라서 사업장 없이 사업자등록이 가능합니다.

목차

사업자등록 조건

사업을 하려면 사업자등록을 해야하는데, 사업 개시일부터 20일이내 사업장의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 조건을 갖추어 신청하면됩니다. 이때 신규로 시작하는 경우 사업개시일 전에도 신청 가능합니다.

특히, 명의를 빌려주어 사업을 하는 경우가 여럿 있는데, 명의를 대여하게되면 사업에 관련된 세금이 명의를 빌려준 사람에게 나오게 되며,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료 부담이 상당히 높아지게 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자는 개인사업자법인사업자로 나뉘며, 2가지 조건으로 나뉘어 집니다.

개인사업자

일반적으로 개인사업을 하는 분들을 칭하며, 대다수의 90%이상이 개인사업자 입니다. 개인사업자 등록 조건은 사업장 주소지의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거나 홈텍스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공동인증서를 통해 사업자등록이 가능합니다.

이때, 제출하는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사업자 등록 신청서
  • 신분증
  • 임대차계약서( 필요없는경우 있음)
  • 동업 계약서 (동업시)

법인사업자

법인 사업자는 법인설입등기를 진행하여 진행됩니다. 특히, 법인 설립시 유료로 진행되며, 등록세와 교육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자본금등록세교육세
2,800만원337,500원67,500원
5,000만원600,000원120,000원
7,500만원900,000원180,000원
1억원1,200,000원240,000원
1억원 이상(자본금 총액-1억원) x 1.2%(자본금 총액-1억원) x 0.24%

위와 같이 법인사업자 등록시 자본금에 따라서 등록세와 교육세의 금액이 달라지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인 사업자등록시 필요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법인사업자 등록 신청서
  • 법인등기부등본
  • 임대차 계약서
  • 법인 인감도장
  • 정관, 주주명부
  • 인허가서 또는 신고 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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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집 사업자등록

특히, 사업장 없이 사업자등록하는 분들은 부모님 집에 사업자등록하거나 월세 또는 전세집에 사업자등록하는경우가 생깁니다.

부모님 집 주소에 사업자 등록시 임대차 계약서를 준비하여야하는데, 임대인이 부모님이 될것이고 본인이 임차인이되어 임대차 계약서를 하나 작성하여 제출 하면 사업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 임대인 : 부모님
  • 임차인 : 본인(사업자등록 하려는 자)
  • 임대차 계약서 작성 후 제출
  • 제출 서류 : 사업자등록 신청서, 임대차 계약서, 사업허가 등록 신고필증 사본

월세집 사업자등록

월세집 사업자등록 하는 경우도 위 부모님 집 사업자등록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진행 하시면 간단하게 사업자등록이 가능합니다.

다만,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기에 미리 사전 협의를 맺어야 합니다. 집은 사업용으로 사용하려고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한것이 아니기에 임대인과 협의 후 특약란에 사업자등록에 관하여 동의 및 승낙하는 등의 특약을 기재 후 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 월세집 사업자 등록시 : 임대인 승낙 필요
  • 임대인에게 사업자등록을 위한 전대차 계약서 작성 후 제출
  • 제출 서류 : 사업자등록 신청서, 전대차계약서, 사업허가 등록 신고필증 사본

임대차계약서 없이 사업자등록

사업장 없이 사업자등록 하는 경우 임대차 계약서 없이 사업자등록 하려면, 본인의 집 주소를 사업장 주소지로 등록 후 사업자등록 신청하게 되면 굳이 임대차 계약서 없이 사업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즉, 사업장 없이 사업자등록이 가능하게 되는것입니다.

이때, 주의할점이 개인사업자만 가능하며 법인 사업자일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서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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