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대장 발급 및 신청방법(농업인혜택)

기존의 농지원부라는 명칭이 개정되면서 농지대장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농지대장 발급방법 및 신청방법을 확인하시고 농지 소유권 취득시 과태료를 내는 일이 없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농지원부가 농지대장으로 변경되면서 많은 부분에서 개정되었으며, 면적제한 및 소유권 취득시 최대 과태료가 500만원까지 나올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농지대장

LH사태가 일어나면서 전국의 모든 농지의 투명한 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기존의 농지원부라 불리던것이 농지대장으로 명칭이 변경되면서 세부 법령 또한 개정되었습니다.

농지대장은 매매 또는 임대를 하기위해 발급받아야하며 기존에는 농지원부로 불리었으나 개정되면서 많은 부분이 개정되었습니다. 이를 확인하지 못하는 경우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존 농지원부 시절에는 농업인별로 신청할 수 있었으나, 개정되면서 농지의 필지별로 작성하여야 하며, 기존의 면적 제한에 대한 부분도 개정되면서 없어지고 모든 농지로 확대 적용 된점이 가장 큰 점입니다.

  • 기존에는 농업인 별로 신청 -> 필지별로 변경
  • 1,000㎡이상 면적 -> 모든 농지 적용
  • 즉, 모든 농지를 대상으로 농지대장 필수 신청!(의무)
  • 농지대장 구성항목 : 고유번호, 작성일자, 농지소재지, 지번, 지목 , 면적, 공유자수, 소유자성명, 임차인, 임차기간 등 명시
  • 농업인이 직접 신청하여 만들어짐.
  • 경작하는것에 대해 파악하여 농지대장이 있는경우 혜택 적용
  • 농지 임대차 등 이용현황신고 : 의무신고로 변경
  • 농지 소재지 관할 행정청에서 관리
  • 변경 및 신청시 거짓인경우 과태료 : 500만원이하
  • 미신청 과태료 : 300만원 이하
  • 제3자 열람 가능

👉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없는 경우

농지대장 혜택

농지를 취득했다고하여서 곧바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부분에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데, 지자체에서 인정하는 농업인이 되어야 합니다.

농업인이란,

농업에 종사중인 개인으로, 1,000㎡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제배하거나 1년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거나 , 농지330㎡이상의 고정식 온실, 버섯 재배사, 비닐하우스 등에서 농작물을 재배하거나, 대가축 2두, 중가축 10두, 소가축 100두, 가금1천수, 꿀벌 10군 이상을 사육하거나 1년중에 120일 이상을 축산업에 종사하거나 농업경영으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 이상에 해당되는 개인을 농업인이라 합니다.

이 농업인을 증명하는 서류가 바로 기존의 농지원부 즉 농지대장이며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입니다.

즉, 지자체에서 주는 농지대착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농지대장과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가 있어야 하는것입니다. 농지대장과 농업경영체등록이 완료된 경우 농업인 혜택을 적용받게 됩니다.

1. 국민연금 지원

국민연금 1인당 최대 43,650원까지 지원되됩니다.

2. 건강보험료 지원

농촌에 주소지가 있는경우 22%의 건강보험료를 자동감면받게 되며, 농업인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시(농지원부 및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최대 28% 감면받아 최대 50% 감면받을 수 있게 됩니다.

3. 직불금 지급

농업 경영체 등록된 농지로 실사를 통해서 농작이 확인되면 1,500평이하는 년에 120만원을 직불금으로 받을 수 있으며, 대규모 농사는 면적 비율로 직불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4.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지급

여성농업인 경우 15만원의 생생카드를 지급받아 미용실 , 수영장, 스포츠센터등에서 사용가능합니다.

5. 농지 취득세 50% 감면

농업외의 소득이 3,700만원 이상인경우 또는 직불금을 받지못하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6. 농지전용부담금 면제

농지전용시 부담금을 면제해주며, 참고로 농지전용 부담금은 공시지가의 30%, 최대1㎡당 5만원, 1평당 최대 165,000원입니다.

7. 양도세 감면

3년이상 재촌 , 자경 후 양도하고 1년내 대체농지 구입시 양도세 100% 감면을 통해 혜택을 주며, 재촌 또는 자경8년 후 농지 양도시에는 양도소득세를 대폭 감면해 줍니다.

8. 면세유 구입 혜택

농기계등을 사용하도록 면세 구입 혜택을 제공합니다.

9. 농지연금 가입

만65세이상으로 영농경력5년이상인경우 농지연금 가입이 가능합니다.

10. 자녀 학자금

11. 대출시 등록세 및 채권 면제

12. 농협 조합원 가입가능

13 농업용 전기 사용 혜택

14. 지자체 지원 사업 신청

농지대장과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가 완료되어 지자체에서 인정받는 농업인일 경우 위 농업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는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농지대장 신청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지대장 발급

농지 취득시 농지대장 신청 후 농지대장이 만들어졌다면 농지대장 발급도 가능합니다. 농지대장은 본인 또는 정당한 이해관계자인경우 발급 신청 가능합니다.

아래에 해당되는 경우 농지대장(구,농지원부) 발급신청이 가능합니다.

  • 농지대장에 등재된 소유인 및 임차인
  • 농업법인 또는 준농업법인의 경우 법인의 대표자
  • 농가주가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
  • 당사자의 위임 또는 동의를 받은자(위임장, 동의서 제출시)

농지대장에는 개인정보다 기재되어 있기에 위에 해당되는 정당한 이해관계자인 경우에 발급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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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대장 발급 신청방법

농지대장 발급은 온라인 또는 주민센터를 통해서도 방문 발급신청이 가능합니다. 먼저, 간편하게 온라인 정부24에서 농지대장 발급 신청방법을 확인해보겠습니다.

단, 온라인으로 농지대장 발급 신청시 대리인은 신청 불가능합니다.

농지대장 발급 및 신청방법(농업인혜택)
  1. 정부24 홈페이지 – 농지대장 등본교부 신청 열람( 검색창에 농지대장 검색)
  2. 농지대장 발급시 본인인증을 위한 본인 인증서가 필요합니다.
  3. 농지 임대차 변경시 60일이내 신고하여야 합니다.
농지대장 발급 및 신청방법(농업인혜택)
  1. 신청인의 성명, 주민번호, 해당 농지 소재지를 입력합니다.
  2. 주민번호 공개 또는 비공개 여부와 발급시 사용 용도를 선택합니다.
농지대장 발급 및 신청방법(농업인혜택)
  1. 수령방법은 그대로 둡니다.
  2. 하단의 민원 신청하기 선택
  3. 인터넷수수료 무료 , 방문신청시 500원
  4. 대리인이 발급 신청시 방문신청만 가능

온라인으로 농지대장 발급 신청시 무료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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