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막 짓기를 위한 허가, 절차 신고기준

농막 짓기가 여간 까다로운게 아닙니다. 농막은 정해진 허가와 절차를 통해서 가설건축물 신고기준에 부합되면 가능한데, 최근 전원생활을 꿈꾸는 많은 분들이 시골의 한적한 곳에 농막을 설치하여 텃밭을 가꾸고 싶어합니다.

까다로운 농막 짓기는 어떤 절차를 통해서 허가를 받아 신고할수 있을까요?

농막 짓기를 위한 허가, 절차 신고기준

목차

농막

가설건축물인 농막은 농작업에 필요한 농자재 및 농기계등을 보관하거나 수확 농산물 간이처리 , 농작업중에 일시적으로 휴식을 취하기 위해 필요할때 설치하는 가설건축물입니다. 농막의 크기는 연면적20㎡이하로 평수로 환산시 6평이하의 주거목적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전원주택을 건축하는것보다 훨씬 저렴하기도 하며, 농막 허가를 받아 절차에 맞게 건축 후 여유로운 세컨하우스 생활을 즐기고 싶은 분들이 많으실것입니다. 농막을 준비해야 하는 절차를 알아보겠습니다.

농막 설치 기준

시골에 한적한 곳을 임장을 나가서 돌다보면 이게 집인지 아닌지 구분을 할수없을정도로 이쁜 농막의 모습이 보이는데, 농막은 주거용도로 사용이 불가능하지만 약간의 편법을 써서 집이나 주말 세컨하우스 또는 별장처럼 이용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하지만, 농막 설치기준을 살펴보면 농막은 엄연히 농업을 위해 잠깐의 휴식처로 사용되어야 하는 공간입니다.

  • 연면적 20㎡이하의 6평이내 가능
  • 농작업 중에 휴식을 위한 공간으로 주거목적 불가능
  • 간이 취사등은 가능하나 하루를 묵는경우 불가능
  • 농업용으로 운영되는 곳의 토지이어야 함

농막의 면적이 6평보다 크면 가설건축물로 인정받지 못하기때문에 농막 구입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근에는 농막 업체에서 구입시 번거로운 농막신고절차까지 한번에 처리해주기때문에 굉장히 간편해진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농막을 운영함에 있어서 주변에서 민원 및 신고의 소지가 높기 때문에 반드시 신고 절차 또는 허가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농막 신고 절차 4단계

  • 지자체 문의 및 설치 가능 여부 확인
  • 농막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 신고 필증 발급
  • 농막 구입 및 설치 마무리

농막은 가설건축물로 신고만 하고 설치가 가능합니다.

먼저 해당 토지에 농막을 설치하는데 문제가 없는지부터 지자체를 통해서 확인하시고 농막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를 통해서 신고필증을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이후 예쁜 농막을 구입하여 설치하시면 되겠습니다.

농막 신고 제출 서류

  • 신분증
  • 토지등기부등본
  • 농막 평면도
  • 농막 배치도
  •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서

농막은 가설건축물로 3년마다 축조신고가 만기됩니다. 그렇기에 재연장을 통해서 재신청하여야 하며, 농막사용이 끝나면 1개월 이내 농막을 철거하고 원상회복해야 합니다.

단, 각지역의 지자체별로 정해진 절차가 다를 수 있기때문에 반드시 농막 신고절차를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가스, 전기, 수도 설치

농막은 2012년에 가스, 전기, 수도시설등의 편의시설을 갖출수 있도록 규제가 대폭 완화되었습니다. 그렇기에 최근 작은 세컨하우스처럼 이쁜 농막이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조명과 냉난방기, 간이취사시설까지 갖출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되어 농막의 인기는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농막 화장실

농막에 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를 체크해보겠습니다.

가설건축물에서 오수가 발생시 정화조를 설치해야하며, 각 지자체별로 농막 정화조 설치를 통해서 신고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단, 주변의 환경을 보호하여야하고 하수처리시설에 영향을 미칠것으로 판단시 지자체에서는 농막 화장실 설치를 규제할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반드시 농막을 위한 토지를 매수하기전에 농막 설치 기준등을 미리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농막 벌금

농막 설치시 불법으로 진행하는 경우에는 산지관리법에서 7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수 있습니다. 또한, 농지전용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행위시 농지법에 의하여 진흥구역에서는 5년이하, 진흥구역외라면 3년이하의 징역이 가해질수 있습니다.

농막은 숙박시설로 사용이 불가능하기때문에 만약 숙박시 주변에서 민원 및 신고를 하는경우가 많기때문에 반드시 에티켓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