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해지하려면, 3가지 조건만 기억하세요.

성실하게 국민연금을 납부하고 있다가 최소가입기간인 10년을 채우지 못하고 해지하게 되는경우 내가 납부한 국민연금 보험료는 어떻게될까요? 정말, 국민연금 해지방법은 없다는것이 사실일까요?

지금부터 국민연금 해지에 관하여 낱낱히 파헤쳐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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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민연금 해지하면

노후에 국민연금을 수령받기 위해서는 최소가입기간인 10년을 납부하여야만 수령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소득활동이 짧아 5년정도 납부하다가 10년을 채우지 못한경우 여태까지 납부한 보험료는 한푼도 돌려받지 못하게 될까요?

최소가입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연금 수령나이가 된경우 여태까지 납부한 보험료에 이자를 더해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단, 몇가지 조건에 맞아야 합니다.

이때 돌려받는 금액을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이라고 합니다.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받을 수 있는 나이가 되었어도 몇가지 조건때문에 가입도 안되고 받지 못한다면 이자까지 더해 돌려받을 수가 있습니다.

반환일시금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망 또는 국외이주, 국적상실
  • 국민연금에 더 이상 가입할 수 없는 조건일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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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해지조건

위에서 언급한 반환일시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국민연금 해지조건 사유에 맞아야 합니다. 3가지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국민연금 해지가 가능합니다.

1. 국외 이주 또는 국적 상실

먼저, 국민연금 해지조건 중 첫번째는 국외로 이주하거나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하게 되는경우 더이상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대한민국 국민의 자격이 상실되므로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을 청구할 수 있는데 납부한 보험료에 이자를 더해서 돌려받을 수 있으며 국적 상실 및 국외 이주등의 사유가 발생하고 5년 이내 반환일시금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사유 발생 후 가만히 있다고 해서 환급일시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것은 아니기에 반드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사유 발생 후 5년이내 공단에 환급일시금 신청
  • 미 신청시 환급 불가
  • 납부 보험료가 150만원 이상인 경우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신청만 가능
  • 신청 서류 : 신분증, 반환일시금 지급청구서, 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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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망 및 유적연금 부적합

두번째 국민연금 해지조건은 가입자가 사망하여 유족연금 조건에 부합되지 않는경우 입니다. 즉, 사망하여 국민연금 해지가 되면서 납부한 보험료 및 이자를 더하여 상속권자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3. 최소가입기간 불충족

세번째 국민연금 해지조건은 최소가입기간인 10년을 납부하지 못하였는데 수령나이인 60세가 되어버리면 국민연금을 수령받지 못하게 됩니다.

이때는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을 신청하여 해지 환급금으로 돌려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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