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이렇게 신청하세요

국민연금 해지 및 자격상실 후 5년이내 신청하지 않으면 여태까지 납부한 국민연금 보험료를 한푼도 돌려받지 못하게 됩니다. 국민연금 환급금이라고 불리는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을 반드시 신청하고 납부한 보험료를 돌려받으세요.

목차

반환일시금이란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이란, 더이상 국민연금 가입조건에 해당되지 않거나 60세에 도달할때까지 납부하였어도 최소가입기간 10년을 채우지 못한경우에 지금까지 납부한 보험료의 원금에 이자를 더하여 돌려받는 제도입니다.

반환 일시금 조건

3가지 조건에 부합되는 경우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으로 지급 가능합니다.

  • 국적 상실 또는 해외 이주
  • 가입자 사망으로 유적연금에 해당되지 않을때
  • 가입기간 10년을 채우지 못하고 60세가 된경우

위 3가지 사유에 해당되는경우에는 국민연금 해지가 가능하며, 환급금처럼 반환일시금을 신청 및 청구하여 납부한 보험료에 이자를 더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사유가 발생하고 5년이내 직접 신청하여야 돌려받게 되며 5년이 지난경우 돌려받지 못하게 되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유소멸시효
국외이주, 국적상실5년
기간 못채우고 60세된경우10년

경제상황이 좋지않거나, 회사에서 퇴직한경우등의 사유로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을 청구하여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 국민연금 해지가능할까?

반환 일시금 신청

본인이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조건에 해당하는경우 반드시 5년이내 아래와 같은 방법을 통해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국민연금공단 자사 방문신청(대리신청가능)
  2. 해외에 거주중인경우 자사로 우편접수 신청
  3. 온라인 홈페이지에서 신청가능
  4. 전화 또는 팩스 청구 가능(단, 납부된 보험료200만원 이하인경우만)
  5. 홈페이지 청구시 60세 도달 사유인경우만 신청가능
국민연금 반환 일시금

📌 찾아가는 연금서비스 홈페이지

반환 일시금 구비서류

국민연금 반환 일시금 청구신청시 구비서류입니다.

  • 반환일시금 지급 청구서 1부
  • 신분증 사본 1부
  • 수급권자 계좌
  • 도장 또는 서명
  • 사망시 : 사망진단서 또는 증명할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 국외이주 : 해외이주신고 또는 거주여권 사본
  • 출국전 청구 : 1개월이내 출국예정임을 입증할 서류 (비행티켓가능)
  • 국적상실 : 기본증명서 상세증명서, 국적상실 사실증명서

위 구비서류를 준비하시고 청구가능합니다.

📌 국민연금 가입내역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