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분할 매매절차 5단계

토지분할을 통해서 매매절차를 진행한다면, 5단계의 방법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금전적 손실없이 안전하게 토지분할 후 매매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분할절차를 알지 못한경우 토지 분할이 제대로 되지 않아 손해를 입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아래에서 토지분할 매매 절차를 5단계로 확인해보겠습니다.

토지분할 매매절차 5단계

토지분할 매매절차시 필요서류들과 그 해당 절차를 5단계로 확인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토지분할 매매 절차 5단계

1.계약체결

물론, 해당 토지가 매수인이 원하는방향 및 면적 모양대로 분할이 되지 않을경우 본 계약을 즉시 해제하고 계약금을 모두 반환한다는 특약과 분할 면적 그리고 가분할도를 첨부하여 토지매매 계약을 체결합니다.

600평의 토지면적중 300평만 분할절차를 통해서 매매계약을 진행하려 하는경우라고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처음 토지매매계약서를 체결하는데 600평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특약사항에 토지분할 매매임을 적고 해당지번 몇평중 몇평(어느방향)쪽으로 매수한다고 기입합니다.

  • 매매계약 체결
  • 총 면적 중 어느방향 및 분할 면적으로 토지분할에 의한 매매임을 기재
  • 토지분할 불가시 계약 해제조건 삽입
  • 가분할도 작성
  • 분할측량 비용 누가 지불할지 기재

2. 토지분할 신청

주소지 지자체에 방문하여 토지분할을 신청합니다. 이때 토지매매계약서와 양측의 분할함에 있어 동의서 그리고 가분할도와 인감증명서를 제출하게됩니다. 지자체 방문전에 필수 제출 서류를 확인하시고 준비해가는것이 번거롭지 않은 방법입니다.

  • 물건 주소지 지자체 방문 토지분할 신청
  • 토지매매 계약서
  • 양측 분할 동의서
  • 가분할도
  • 인감증명서

이렇게 제출하고 접수가 되면 개발행위 허가를 받을수 있고 받은 이후 개발행위허가증을 토대로 국토정보공사에 분할 신청을 의뢰합니다. 개발행위허가증이 있어야만 토지분할 측량이 이루어집니다.

3.토지분할 측량 실시

분할 매매하려는 토지에서 양 당사자가 만나고 분할시 주변 토지의 이해관계자가 있는경우 미리 연락을 취하여 언제 만날것인지 정하여 모두 만나서 경계측량을 진행합니다. 현장에서 가분할도를 통해서 어디서 어떻게 경계를 분할하겠다고 이야기하면서 모든 이해관계인들이 정확한 경계를 분할하게되고 이를 토대로 측량이 완료됩니다.

  • 이해관계자와 매도, 매수인이 현장에서 만남
  • 토지분할 경계를 정하여 측량 시작
  • 토지분할 측량 이후 2주안으로 결과

4.지적공부 정리 신청

토지측량 성과도가 나오고 결과가 나오면 지적공부 정리신청을 합니다. 이때 600평의 토지가 원하는대로 분할되어 300평이 되고 토지대장에 분할된 토지의 지번과 본래 토지의 지번이 기재되게 됩니다.

처음에 토지 매매계약서를 작성했을경우 분할하기 전 토지의 지번을 기입했기때문에 실거래가 신고 또한 처음 600평을 전부 신고했을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분할된 지번이 표기되었고 면적도 토지대장에 기입되었으니, 실거래가 신고와 토지매매계약서 상 지번 및 면적을 정정하여 줍니다.

5.토지 분할 결과 확인

제대로 경계가 분할되었는지 지적도와 토지대장, 토지이용계획등을 발급받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헷갈리는 경우가 바로 토지매매계약서 작성방법인데, 분할이 완료되고 다시 정정을 통해서 바로잡기 때문에 처음에는 본래 토지의 지번과 면적을 기입하시고 특약란에 본 토지중 어느방향으로 어느면적만큼 분할되면 소유권과 잔금을 동시에 처리하겠다고 기입하여 작성하시면 됩니다.

혹시 토지분할 매매절차에 대해 궁굼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아래 댓글을 통해 질문해주시면 최대한 성심성의껏 답변 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