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 당첨 후 포기하면 어떻게??

주택청약 당첨 후 포기하는 방법이 있을까? 사전에 청약통장에 가입해서 열심히 넣어서 주택청약 당첨이 되었는데 자금이 부족한 경우 당첨 후 포기하면 재당첨이나, 청약통장 재가입이 가능한지 이번 시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청약은 내 집마련의 기회를 갖을 수 있으며, 신혼부부나 무주택자들에게 안정적으로 주택이 공급되어야하는데, 계속해서 오르는 집값으로 인하여 자금을 조달하기 어려운 경우가 상당히 많이 생기게 됩니다. 하지만, 주택청약 당첨 후 포기를 하면 어떤 손실이 생기는지 알고 계셨습니까?

주택청약 당첨 후 포기하면 어떻게??

목차

주택청약 당첨 후 포기하면?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주택청약 당첨 후 포기방법을 통해서 포기하게 되면 몇가지 불이익이 생기기때문에 신중하게 포기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주택청약 당첨 후 포기하면 4가지 불이익이 생기게 됩니다.

1. 주택청약 재 당첨시 제한

어렵게 청약통장에 가입하고서 주택청약에 당첨되었으나 계약금이 모자라서 주택청약 당첨 후 포기방법에 따라서 포기하게되면, 주택청약 재당첨시 제한을 받게 됩니다.

즉, 어느정도의 기간동안 청약에 당첨되는것에 제한을 받게되므로 내집마련의 꿈을 당분간 접게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역에 따라서 청약 재당첨 제한기간이 달라지기 때문에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투기과열지역,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 : 당첨일로부터 10년 제한
  • 청약과열지역 : 당첨일로터 7년 제한
  • 토지임대주택, 투기과열지역 정비조합 : 당첨일로부터 5년 제한
  • 예외적으로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이 아니라면 민간분양은 예외적으로 재당첨 가능
  • 3기 신도시 사전청약 : 10년 제한

2. 청약통장 재사용 제한

주택청약 당첨 후 미계약도 계약을 포기하게 되는것이며, 계약을 취소하는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청약통장을 재사용하는데 제한이 생기게 됩니다.

청약통장에 오랫동안 가입을 한 상황이라면 기간을 인정받지 못하기때문에 불이익이 생길 수 밖에 없으므로 포기시에 신중하게 생각하시고 주택 청약을 포기하셔야 합니다.

3. 가점제 청약 2년간 불가

주택청약 당첨 후 포기하는경우 본인이 가점제를 통해서 당첨된 상황일경우 2년동안의 기간동안 가점제 청약을 신청할 수 없기때문에 불이익이 생기게 됩니다.

주택청약 당첨 후 포기하면 어떻게??

무주택기간 질문)

주택청약 당첨 후 포기하게되면 무주택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공식적인 답변입니다. 예시를 살펴보겠습니다.

5년전 아파트청약에 당첨이 되었으나 계약 포기 후 5년이 지나 주택청약에 당첨되고 계약이후 분양권을 양도했습니다. 이때 무주택기간은 어떻게 될까?

결과는 당첨된 사실만 가지고는 판단하지 않으며, 해당일부터 주택을 소유한것으로 보게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특별공급 당첨이 제한

신혼부부 특별공급이나 내생애 최초 특별공급을 통해서 주택 청약에 당첨되었으나 취소나 포기하게되는 경우에는 특별공급에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특별공급은 일반공급에 비해서 어느 일정조건을 갖추게 되면 보다 쉽게 주택청약에 당첨이 되는 구조인데, 이 기회가 1번만 주어지는것이므로 더이상 사용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공공분양 사전청약 당첨 후 부적격 취소시

만약 공공분양에서 사전청약에 당첨 후 부적격으로 취소되면 일반청약 및 민간분양의 사전청약은 가능하나, 일정기간동안 다른 공공분양 사전청약 당첨은 불가능합니다.

  • 다른 공공분양 불가
  • 민간분양 가능
  • 일반청약 가능
  •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1년 불가
  • 그외 지역 6개월 불가

전세로 살고 계신다면 알아야 하는 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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