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발급 신청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 발급 신청 가능합니다.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는 법인의 주주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로 주식과 지분변동등의 상황을 국세청에 보고하여 세무 관리 및 자산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서류입니다.
정확한 세무관리를 하지 않으면 추후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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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 앱을 다운로드 받아 휴대폰 모바일로 쉽게 발급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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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명세서 발급이 필수적으로 필요한 4가지 사례입니다.
- 세무 신고 : 주식 변동은 법인세나 소득세등에 영향을 줄 수 있기에 해당 서류를 반드시 발급 신청하여 작성 후 국세청에 변동된 내용을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때, 주식 변동이 발생하는 기록을 정확하고 세세하게 하여 국세청이 제대로 관리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세무 감사 대비 : 일정 기업들은 주식이 변동된 상황을 제때 제대로 신고하지 않는 경우 엄청난 강도의 세무 감사를 박을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변동상황명세서를 정기적으로 제출하여 대비할 수 있습니다.
- 기업 자산 관리 : 기업들이 주식 변동상황을 명확하고 자세히 관리할 수 있도록 돕고, 경영진 또는 기업을 투자하고 있는 투자자들이 자산의 현황을 투명하게 살필 수 있어서 자산 관리 시 결정적인 오류를 범하지 않게 되어 자산 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 법적 의무 : 주식변동 상황을 법에 따라서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기에 해당 기간에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이는 법적으로 큰 손실을 받을 수 있으니 무조건적으로 대비해야 합니다.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발급
휴대폰 또는 간편인증 방식등으로 본인인증을 거쳐서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서 온라인 발급신청 가능합니다.
1. 홈택스 발급 신청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 후 로그인 후 발급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 로그인
- 상단 메뉴 중 ‘ 세금신고 ‘ 메뉴 클릭 후 ‘ 전자신고 결과 조회 ‘ 클릭
- 세목을 법인세로 변경 후 정보공개 여부까지 체크 및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를 입력
- 신고 내역화면에서 ‘ 조회하기 ‘ 선택 후 법인세 예정분이 아닌 확정분으로 들어가서 조회
- 접수번호 클릭 후 신고서 목록에 ‘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 ‘ 선택
2. 세무사를 통한 발급 신청
세무사를 고용해서 사용중인경우 대리 신청까지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규모가 작은 기업인 경우 대표 또는 회사의 경영부분에서 관리하는 사람이 발급하지만, 기업의 전체를 세무사에게 위임해서 운영중인 경우 세무사에게 대리 신청 요구하여 쉽게 발급 가능합니다.
3. 제출해야 하는 시기
주식의 변동이 발생한경우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황명세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니 이점 유의하셔야 합니다. 제출해야 하는 시기를 놓치거나 경과되는 경우 과태료나 불이익을 받는등의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마치며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는 운영중인 기업의 주식 변동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필요한 서류입니다. 미리 세무적인 부분을 파악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여 기업입장에서는 안전한 자산관리와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는 기회로 미리 제출 시기에 맞게 홈택스 또는 세무사 대리인을 통해서 발급 신청 후 기한 내 제출하는것이 중요합니다.
Q.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는 온라인 발급신청이 가능한가요?
A.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서 온라인 발급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때, 본인 또는 대리 발급도 가능합니다.
Q.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는 기한이 별도로 있나요?
A. 주식 변동상황이 발생한 경우 필수적으로 주식 변동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 제출해야 합니다.
Q. 폐업한 경우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발급할 수 있나요?
A. 이미 폐업한 기업인경우 세무서를 별도로 방문하여 법인세과로 방문 후 현장 발급 신청 가능합니다.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 발급 신청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