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보증금 안전하게 돌려받기 3가지 방법을 통해서 임대인과 원만하고 안전하게 소중한 내 보증금을 지킬수 있는 상황을 알아보겠습니다. 3가지 방법을 통해서 전세 보증금 돌려받기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 보증금 돌려받기 3가지 방법
전세 세입자로 거주하다가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개인적인 사정상 이사를 해야하는경우 임대인에게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고 퇴거할수 있는 방법을 미리 알고 있었다면 힘들게 몇일을 고민하지 않았을수도 있습니다.
전세 보증금 돌려받기가 전세집을 구할때만큼 어렵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위험요소를 피해서 전세집을 장만하고 잘 살다가 나오려는데 집주인이 당장 전세 보증금을 돌려줄수 없다는 청천벽력같은 이야기를 하는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세 보증금 돌려받기 3가지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
전세 보증금을 당장 돌려줄수 없다고 이야기하거나 돌려받지 못하게 되는경우와 이사는 해야하는데 대항력을 유지해야하는 경우 본인이 살던집에 임차권 등기명령신청을 통해서 대항력을 유지할수 있습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신청이란, 임대차계약이 만료된 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 임차권 등기 명령신청을 하고 이사를 하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효력을 유지해주는 제도입니다. 법원을 통해서 진행할수 있으며, 주소지를 옮기더라도 전세보증금을 우선해서 돌려받을수 있습니다.
- 계약 만료 후
- 전세 보증금 반환 되지 않은 경우
위 2가지 경우에만 임차권 등기 명령신청을 할수 있는 조건에 부합되기때문에 전세기간이 남아있는경우에는 불가능한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세보증금 반환소송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전세보증금 돌려받기 위해서 내가 살던집을 경매신청했다!
즉, 임차권등기신청을 통해서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경우에는 전세보증금 반환소송을 통해서 진행할수 있습니다. 다만, 소송으로 진행되는경우에는 별도 비용도 들어갈수 있으며 6개월이상 소요되는 경우가 다반사이기때문에 임차인 입장에서 피로도가 상당할수 있으나, 소중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꼭 진행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이때 소송 판결이 나고서도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경우 그 집을 경매신청을 통해서 보증금을 변제받을수 있기때문에 집주인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서든 보증금을 반환해주려고 할것입니다.
- 보증금 반환청구 소송 전 반드시 임대인의 보전처분을 통해 재산 처분행위 막기
- 보증금 반환소송에서 이기더라도 집행할 재산이 없다면 판결문은 소용이 없기때문
전세 보증금 반환 소송을 진행하기 전 위 2가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소송은 이겼는데 집주인이 이미 재산을 다른명의로 옮겼거나 처분했다면 경매집행이 되지 않기때문에 미리 준비하셔야 합니다.
전세 보증금 보험
최근에는 전세계약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상품을 통해서 안전하게 퇴거할수 있는 장치들이 많습니다. 특히, 서울보증보험 그리고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진행하는 보증보험이 있기때문에 전세계약 전에 계약하려는 집이 보증보험에 가입할수 있는 범위내의 보증금과 대출로 되어있는지 살펴보시는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전세계약 전 전세 보증금 보험에 가입해두었더라면 임차권명령등기나 전세보증금 반환소송등이 불필요하기때문에 걱정없이 안전하게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고 퇴거할수 있습니다.
전세보증보험은 전세계약기간 만료일 후 1개월전까지 가입할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