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주의사항 모르면 보증금 날아감~

전세계약 주의사항 네 번째는 나의 전세 보증금이 입금되면 순위가 보장될까 확인하는 것입니다. 위에서 공시가격의 150%이내 내 보증금까지 들어온다면 나중에 문제가 발생되어 경매등이 실행되어도 최대한 안전하게 전세보증금을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세번째 공시가격의 150%이내에 내 보증금이 들어가는지 파악하면 안전한 전세계약 인지 위험한 전세계약인지 확인 가능합니다.

나의 보증금 순위는 임대인에게 전입세대열람부를 한통 발급받아 달라고 하셔야 합니다. 계약 후 그 건물의 임차인이 되면 동사무소에서 직접 발급 가능하나, 계약전에는 임대인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전입세대 열람부에는 전입신고되어 있는 호수와 임차인 이름이 뜨기 때문에 이 서류를 토대로 선순위로 들어가 있는 보증금을 확인 가능합니다.

전세 보증금 돌려받는 방법 3가지 확인

만약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되면 3가지 방법을 따라서 보증금을 돌려받으세요.

5.전세 자금 대출 조건 확인

전세계약 주의사항 다섯번째, 전세자금 대출조건확인부터 한 후 집을 답사하고 계약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전세자금 대출조건확인도 안했는데, 덜컥 집을 계약하고 계약금을 지불하였는데 전세자금 대출이 실행되지 않는 경우가 여럿 있습니다.

이때는 전세자금 대출조건 불가시 계약금은 손해배상없이 모두 돌려받기로 하는 특약을 반드시 기입하고 계약을 해야합니다. 근데 이렇게 특약을 넣지 않았다면 임대인 입장에서는 돌려줄 의무가 발생하지 않게 되므로, 반드시 전세자금 대출 조건확인부터 하고 계약금을 입금하세요.

소득이나 주택면적이 넓어도 90%이상이 대출가능한 HUG 안심전세대출 조건확인 후 진행하는것이 손해보지 않는것입니다!

6.전세 보증 보험 가입

전세계약 주의사항 여섯번째, 계약시 집주인에게 전세 보증보험 가입에 적극 동의해 줄것을 이야기한 후 계약서 특약에 기입하시기 바랍니다.

간혹 계약서 작성시 말로만 이야기하고 전세보증 보험 가입시 집주인 동의가 필요한데 안된다고 하는 집주인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약서 작성시 특약에 무조건 동의해줄것을 기재하고 서명 사인 받으셔야 소중한 전세보증금을 지킬 수 있습니다!!

전세 보증금 지키는 방법 4가지

  1. HUG 안심 전세대출 금리 이자 낮게 신청하기
  2. 집주인이 전세보증금 돌려줄 수 없는 경우 해결
  3. 계약 후 신고 안하면 100만원 과태료 내야합니다.
  4. 전세 살다가 나갈때 중개수수료 누가 낼까???

4가지만 확인하면 전세보증금 절대 안날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