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주의사항 모르면 보증금 날아감~

전세계약 주의사항도 모르면 소중한 전세보증금이 한순간에 날아갑니다. 전세사기를 당하지 않기 위한 전세계약 주의사항 5가지를 지금 확인하세요. 6가지 전세계약 주의사항을 모르면 부동산 전문가도 전세보증금 한순간에 날아갑니다!!

< 목차 >

  1. 전세 집주인 확인
  2. 전세건물 선순위 확인
  3. 주택 공시가격의 150% 확인
  4. 나의 보증금 순위 확정
  5. 전세 자금 대출 조건 확인
  6. 전세 보증 보험 가입
전세계약 주의사항 모르면 보증금 날아감~

1.전세 집주인

전세계약 주의사항 중 첫번재는 바로 집주인이 맞는지 반드시 확인하여야 보증금을 지킬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가 물론 확인해주겠으나, 다시한번 더 확인하는 습관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주민등록증 진위확인 : 정부24시 홈페이지 바로가기
운전면허증 진위확인 : 경찰청 이파인 홈페이지 바로가기

집주인 신분증 사본을 받게되면 계약금 입금 전 반드시 진위확인을 통해서 위조 신분증은 아닌지 확인하고 계약금을 입금하세요!!

2.전세건물 선순위

전세계약시 주의사항 중 두번째는 전세로 들어가려는 건물의 선순위 권리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선순위 권리는 등기사항증명서 열람을 통해서 ” 을구 “란을 확인해보면, 근저당권설정(담보대출)이 있는것이 통상적입니다.

하지만, 가압류, 가처분, 경매신청등의 다른 권리가 있는 경우 부동산 전문가와 이야기 후 전세보증금 계약금을 입금하고 계약하세요.

  • 등기사항증명서 열람 : 근저당권설정외 다른 권리 확인(인터넷등기소 온라인 열람 가능)
  • 공인중개사에게 권리 설명 듣기

3.주택 공시가격 150%

전세계약 주의사항 세번째는 ” 나의 전세보증금이 들어가도 안전한지 ” 파악하는 방법입니다. 건물에 먼저 들어있는 모든 임차인의 보증금과 대출의 합계액이 건물 공시가격 150%이내 들어오고, 나의 전세보증금이 입금되어도 150%가 안넘어 가면 안전하다 판단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HUG 전세 보증보험 가입시 HUG에서 판단하는 기준으로 사용되고 있기에 신뢰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 건물 전체 임차인의 보증금 합계 파악
  • 건물 대출 파악
  • 건물 공시가격150%의 금액에서 보증금 합계와 대출을 빼보고 나의 보증금을 뺐을때 남아야 안전
  • 전체보증금은 공인중개사에게 파악해달라고 요청 또는 임대인에게 요청
  • 임대인이 보증금 파악 안해줄 경우 전세계약 하지마세요.
  • 대출은 등기사항증명서 열람 후 확인 가능
  • 건물 공시가격은 부동산 알리미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건물 공시가격 조회 홈페이지 바로가기

다가구 주택은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을 확인하시고, 아파트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확인하세요!

4.나의 보증금 순위 확정

전세계약 주의사항 네 번째는 나의 전세 보증금이 입금되면 순위가 보장될까 확인하는 것입니다. 위에서 공시가격의 150%이내 내 보증금까지 들어온다면 나중에 문제가 발생되어 경매등이 실행되어도 최대한 안전하게 전세보증금을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세번째 공시가격의 150%이내에 내 보증금이 들어가는지 파악하면 안전한 전세계약 인지 위험한 전세계약인지 확인 가능합니다.

나의 보증금 순위는 임대인에게 전입세대열람부를 한통 발급받아 달라고 하셔야 합니다. 계약 후 그 건물의 임차인이 되면 동사무소에서 직접 발급 가능하나, 계약전에는 임대인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전입세대 열람부에는 전입신고되어 있는 호수와 임차인 이름이 뜨기 때문에 이 서류를 토대로 선순위로 들어가 있는 보증금을 확인 가능합니다.

전세 보증금 돌려받는 방법 3가지 확인

만약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되면 3가지 방법을 따라서 보증금을 돌려받으세요.

5.전세 자금 대출 조건 확인

전세계약 주의사항 다섯번째, 전세자금 대출조건확인부터 한 후 집을 답사하고 계약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전세자금 대출조건확인도 안했는데, 덜컥 집을 계약하고 계약금을 지불하였는데 전세자금 대출이 실행되지 않는 경우가 여럿 있습니다.

이때는 전세자금 대출조건 불가시 계약금은 손해배상없이 모두 돌려받기로 하는 특약을 반드시 기입하고 계약을 해야합니다. 근데 이렇게 특약을 넣지 않았다면 임대인 입장에서는 돌려줄 의무가 발생하지 않게 되므로, 반드시 전세자금 대출 조건확인부터 하고 계약금을 입금하세요.

소득이나 주택면적이 넓어도 90%이상이 대출가능한 HUG 안심전세대출 조건확인 후 진행하는것이 손해보지 않는것입니다!

6.전세 보증 보험 가입

전세계약 주의사항 여섯번째, 계약시 집주인에게 전세 보증보험 가입에 적극 동의해 줄것을 이야기한 후 계약서 특약에 기입하시기 바랍니다.

간혹 계약서 작성시 말로만 이야기하고 전세보증 보험 가입시 집주인 동의가 필요한데 안된다고 하는 집주인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약서 작성시 특약에 무조건 동의해줄것을 기재하고 서명 사인 받으셔야 소중한 전세보증금을 지킬 수 있습니다!!

전세 보증금 지키는 방법 4가지

  1. HUG 안심 전세대출 금리 이자 낮게 신청하기
  2. 집주인이 전세보증금 돌려줄 수 없는 경우 해결
  3. 계약 후 신고 안하면 100만원 과태료 내야합니다.
  4. 전세 살다가 나갈때 중개수수료 누가 낼까???

4가지만 확인하면 전세보증금 절대 안날립니다!!

Comments are clos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