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확인서 평균임금이란 특정 사유로 계산해야 하는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 동안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평균임금 계산 시, 근로자가 받은 모든 임금(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금액)이 포함되며, 세금 공제 전 금액을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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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세전 월급이 330만 원이라면:
- 평균임금 계산: 330만 원 ÷ 30일 = 11만 원 (일 평균임금)
이직확인서 평균임금
이직확인서에 명시된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간의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평균임금은 퇴직 전 직전 3개월간 받은 임금 총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전체 근무 기간의 평균이 아니라, 퇴사 직전 3개월의 임금을 기반으로 계산되는 점이 중요합니다.
계산 예시:
- 직전 3개월 임금 총액: 900만 원
- 총일수: 90일
- 일 평균임금: 900만 원 ÷ 90일 = 10만 원
퇴직금 계산
퇴직금 계산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진행됩니다. 따라서 이직확인서에 기재된 평균임금을 사용하여 퇴직금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 공식:
평균임금 × (총 근무일 수 ÷ 365)
예를 들어:
- 평균임금: 10만 원
- 총 근무일 수: 730일
- 퇴직금 = 10만 원 × (730 ÷ 365) = 2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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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과 계약직 모두 포함한 퇴직금 계산
퇴직금 계산 시, 근무 형태와 상관없이 전체 근무 기간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평균임금은 퇴직 직전 3개월간의 임금을 기준으로 하며, 근무 형태(정규직 또는 계약직)에 따라 다른 방식으로 지급된 금액도 포함됩니다.
예시:
- 정규직 + 계약직 근무 기간: 3년(1095일)
- 평균임금: 10만 원
- 퇴직금: 10만 원 × (1095 ÷ 365) = 300만 원
실업급여와 평균임금의 관계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자가 실직 후 재취업을 준비하는 기간 동안 생계를 지원받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는 퇴직 전 3개월간 평균임금의 **60%**를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실업급여 상한액과 하한액 (2024년 기준):
- 상한액: 66,000원/일
- 하한액: 63,104원/일
평균임금 산정 예시:
- 직전 3개월 임금 총액: 6,000,000원
- 총일수: 92일
- 평균임금: 6,000,000원 ÷ 92일 = 65,217원
이직확인서 처리 방법
이직확인서는 퇴직자가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문서입니다. 고용주가 요청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하며, 지연 시 고용센터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이직확인서 처리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니, 사전에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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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
- 구직 등록: 워크넷에 구직등록 필수
- 고용센터 방문: 이직확인서 접수 확인 후 방문
- 부정수급 방지: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수급하면 전액 반환 및 형사 처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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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이직확인서의 평균임금은 세전인가요?
네, 이직확인서의 평균임금은 세전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평균임금에 인센티브가 포함되나요?
아니요, 일시적으로 지급된 인센티브는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정규직과 계약직 근무를 합산해 퇴직금을 계산하나요?
네, 퇴직금 계산 시 정규직과 계약직 근무 기간을 모두 포함합니다.
실업급여 신청 시 이직확인서가 꼭 필요한가요?
네, 이직확인서는 실업급여 신청을 위한 필수 서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