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인적공제는 부양가족 1명당 15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로, 경우에 따라 추가공제까지 가능해 많은 사람들이 반드시 챙기려고 하는 항목입니다.
아래에서 연말정산 인적공제 등록 및 중복 누락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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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공제
인적공제는 근로자 본인, 배우자, 그리고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에 대해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근로자의 생계비를 고려하여 일정 금액을 소득에서 차감해주는 방식으로,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로 나뉩니다.
기본공제 범위
기본공제는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을 대상으로 1명당 150만 원씩 공제됩니다. 기본공제 대상자는 반드시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소득 요건: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하며,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총 급여가 5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 나이 요건:
- 직계존속: 만 60세 이상
- 형제자매: 만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
- 직계비속: 만 20세 이하
- 기타 요건: 위탁아동의 경우 해당 과세연도에 6개월 이상 양육한 경우 포함됩니다.
주의: 이혼한 배우자,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 숙부, 고모, 외삼촌, 이모, 조카 등은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직전연도 공제여부 조회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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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공제 조건
기본공제 대상자가 다음 조건에 해당하면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경로우대자: 만 70세 이상인 경우 1명당 연 100만 원 공제
- 장애인: 장애인 등록이 된 경우 1명당 연 200만 원 공제
- 부녀자: 근로소득금액이 3,000만 원 이하이며 다음 조건에 해당할 경우:
- 배우자가 있는 여성 근로자
- 배우자가 없으나 기본공제 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 공제금액: 1명당 연 50만 원
- 한부모: 배우자가 없으며 기본공제 대상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가 있는 경우 연 100만 원 공제
참고: 부녀자 공제와 한부모 공제는 중복 적용되지 않으며, 중복 시 한부모 공제를 우선 적용합니다.
아래에서 중복 여부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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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동일한 부양가족을 두 명 이상이 신청할 경우?
- 근로자의 공제대상 배우자가 우선
- 직전연도 기본공제를 받은 근로자가 우선
- 당해연도 소득금액이 많은 근로자가 우선
- 추가공제는 기본공제를 적용받는 근로자가 우선
국민건강보험증에 등재된 자가 공제를 받나요?
국민건강보험증으로는 공제대상 여부를 판정하지 않습니다. 독립적인 생계 능력이 없는 경우 실제 부양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부모님 공제는 누가 받나요?
부양 사실을 입증한 자녀가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두 명 이상이 입증하면 직전연도 공제받은 자 또는 소득금액이 많은 자가 우선합니다.
며느리와 사위도 공제 대상인가요?
아닙니다. 다만, 장애인이며 소득 요건을 충족하면 공제 가능합니다.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도 공제되나요?
네, 소득 및 나이 요건을 충족한다면 공제 가능합니다.
부양가족 등록
- 회사에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합니다.
- 본인이 직접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해 자료 제공 동의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자료 제공 동의는 한 번만 하면 매년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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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공제 변경
- 자녀 세액공제 확대:
- 첫째: 15만 원 ➔ 15만 원
- 둘째: 30만 원 ➔ 35만 원
- 셋째 이후: 기존 30만 원 + 추가 1인당 30만 원 ➔ 35만 원 + 추가 1인당 30만 원
- 6세 이하 부양가족 의료비 공제 한도 폐지
마무리
연말정산 인적공제는 가족의 경제 상황과 근로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꼼꼼히 조건을 확인하고 공제를 누락하지 않도록 준비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