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환급금은 월급에서 원천징수된 소득세와 연말정산 결과로 계산된 세금의 차액을 돌려받는 금액입니다.
아래에서 국세청 홈택스의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활용하면 예상 환급금을 미리 확인하고,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조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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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 환급금액
단계 | 설명 | 주요 항목 |
---|---|---|
총급여 | 1년간 받은 총급여액 | 월급, 보너스 등 |
근로소득공제 차감 |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 차감 | 근로소득공제 금액 |
각종 소득공제 |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 항목 차감 | 인적공제, 신용카드공제 등 |
종합소득 과세표준 | 소득공제 후 남은 과세표준 | 과세표준에 따라 세율 적용 |
산출세액 계산 | 과세표준에 세율 적용 | 기본세율: 6%~45% |
세액공제 차감 |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 차감 | 자녀세액공제, 연금저축세액공제 등 |
결정세액 | 최종 납부해야 할 세금 | 산출세액 – 세액공제 |
환급/추가 납부 결정 | 기납부세액과 비교 | 기납부세액 – 결정세액 |
연말정산 미리보기
단계 | 설명 | 입력 데이터 |
---|---|---|
1단계: 신용카드 소득공제 계산 | 2024년 1 | 신용카드/체크카드 사용액 |
2단계: 예상 세액 계산 | 1단계 공제금액과 지난해 신고 데이터 기반 자동 계산 | 총급여, 공제항목 수정 가능 |
3단계: 환급액 조회 | 결정세액과 기납부세액 비교 | 예상 환급금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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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금을 높이기
신용카드
- 총급여의 25% 초과 사용 시: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 권장 (공제율 30%)
- 신용카드 공제율은 15%로 상대적으로 낮음.
소득공제 항목
- 인적공제: 본인, 배우자, 자녀 등 기본공제 (1인당 150만 원)
- 연금보험료 공제: 국민연금 본인 부담분
- 주택청약, 주택임차 원리금 상환 공제
세액공제 활용
- 근로소득세액공제
- 자녀세액공제
- 연금저축계좌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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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일정
시기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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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중순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오픈 |
1월 말~2월 초 | 회사에 연말정산 서류 제출 |
2월 말 | 급여와 함께 환급금 지급 |
용어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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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에서 소득 금액을 빼주는 항목. 세율에 따라 절세 효과 발생. |
과세표준 | 실제 세금을 계산하는 기준 소득. 소득에서 소득공제를 제외한 금액. |
세액공제 | 산출세액(계산된 세금)에서 직접 차감되는 금액. 소득공제보다 절세 효과가 큼. |
결정세액 |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를 제외한 최종적으로 납부할 세금. |
달라지는 점
항목 | 2024년 기준 | 2025년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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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액 세액공제 소득기준 |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한도 750만 원 | 총급여 8,000만 원 이하, 한도 1,000만 원 |
주택청약 납입 공제 한도 | 연 240만 원 | 연 300만 원 |
신용카드 추가 공제 | 없음 | 2023년 사용액 초과분 10%, 한도 100만 원 |
과세표준 계산
과세표준은 근로소득금액에서 각종 소득공제를 제외한 금액입니다.
항목 | 계산식 | 금액 |
---|---|---|
연간 총급여액 | 6,000만 원 | |
(-) 근로소득공제 | 1,275만 원 | |
근로소득금액 | 총급여액 – 근로소득공제 | 4,725만 원 |
(-) 소득공제 | 1,000만 원 | |
과세표준 | 근로소득금액 – 소득공제 | 3,725만 원 |
산출세액 계산
과세표준에 따라 산출세액은 누진세율을 적용해 계산합니다.
과세표준 구간 | 기본 세율 | 계산 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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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0만 원 이하 | 과세표준의 6% | 84만 원 |
1,400만 원 초과~5,000만 원 이하 | 84만 원 + (초과 금액 × 15%) | 3,725만 원 기준: 432만 7,5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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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 팁
항목 | 소득공제 | 세액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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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 | 과세표준을 줄여 세율 구간을 낮춤 | 최종 산출세액에서 직접 차감 |
대표 항목 | 신용카드 소득공제, 주택청약 소득공제 | 의료비, 교육비, 자녀 세액공제 |
활용 팁 | 소득이 높아 세율 구간이 높은 경우 유리 | 소득에 관계없이 동일한 효과로 전 구간 유리 |
연말정산 주담대 소득공제
항목 | 변경 전 (2023년까지) | 변경 후 (2024년부터)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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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한도 | 최대 1,800만 원 | 최대 2,000만 원 | 상환 기간 10년 이상 대출만 해당 |
고정금리/비거치식 공제 한도 | 연 300만 원 | 연 600만 원 | 공제율 2배 증가 |
적용 주택 기준시가 | 취득 당시 5억 원 이하 | 6억 원 이하 | 2024년 1월 1일 이후 취득 주택 |
대출 조건 | 10년 이상,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만 해당 | 동일 조건 유지 | |
실거주 요건 | 실거주 의무 없음 | 변경 없음 | 세대주 요건 충족 시 가능 |
소득공제 조건
구분 | 세대주 | 세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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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실거주 요건 | 없음 | 필수 |
근로소득 | 무관 | 필수 |
공제 가능 조건 | 다른 소득공제 요건 충족 시 가능 | 세대주가 동일 항목(주담대, 전세자금, 청약저축)에 대해 공제를 받지 않을 경우 가능 |
대상 주택 조건 | 기준시가 6억 원 이하 (취득 당시 기준) | 동일 조건 |
최대 소득공제 한도 | 연 800만 원 (주담대, 전세대출, 청약저축 합산) | 연 800만 원 (주담대, 전세대출, 청약저축 합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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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 항목
항목 | 공제 요건 | 공제율 및 한도 |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 – 무주택/1주택 세대주 – 취득 당시 기준시가 6억 원 이하 – 상환 기간 10년 이상 – 고정금리/비거치식 대출 | 최대 2,000만 원 (고정금리/비거치식 600만 원) |
전세자금 원리금 상환액 | – 무주택 세대주 – 전세 주택 전용면적 85㎡ 이하 | 상환액의 40%, 최대 400만 원 (청약저축 공제와 합산) |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 | – 무주택 세대주 –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 납입액의 40%, 최대 300만 원 (다른 공제 합산 시 최대 400만 원) |
월세 세액공제 | – 무주택 세대주 – 전용면적 85㎡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 원 이하 주택 (오피스텔 포함) – 연봉 8,000만 원 이하 | 월세 지급액의 10~12%, 최대 연 1,000만 원 |
면적 기준 초과시 공제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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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 혜택
- 남은 한도 확인 후 전략적 상환
- 전세대출 원금을 일부 상환하여 연말 한도 400만 원을 채울 것.
- 중복 항목 공제 조합
- 주담대, 전세대출, 청약저축 항목을 최대 800만 원 한도로 맞추어 활용.
- 미리보기 서비스 활용
- 국세청 홈택스의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통해 예상 세액을 미리 계산하고, 절세 방안을 마련하세요.
공제 한도 부족시 혜택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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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소득공제는 실거주해야 받을 수 있나요?
A: 아니요, 세대주라면 실거주하지 않아도 가능합니다.
Q: 기준시가 6억 원 초과 주택도 공제가 가능한가요?
A: 아니요, 취득 당시 기준시가 6억 원 이하 주택만 해당됩니다.
Q: 소득공제 한도는 얼마인가요?
A: 최대 2,000만 원이며, 고정금리/비거치식 대출은 연 600만 원 한도입니다.
Q: 세대원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단, 근로소득이 있고 세대주가 동일 항목에 대해 공제를 받지 않아야 합니다.
마무리
연말정산 환급금을 극대화하려면 12월 전까지 공제 가능한 항목을 꼼꼼히 확인하세요. 체크카드 사용, 기부금, ISA 계좌 등 추가 공제 가능성을 활용하면 더 많은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