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사용내역 조회는 사업자 및 개인에게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특히, 사업용 신용카드를 등록하고 사용하면 지출 관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온라인 신용카드 결제금액 조회가 가능합니다.
주의) 미 조회시 환급불가!
본인인증 후 이용가능합니다!
신용카드 사용내역 조회
홈택스 신용카드 사용내역
- 대상: 사업용 신용카드를 등록한 사업자
- 방법:
- 국세청 홈택스 접속 후 로그인
- 상단 메뉴에서 전자(세금) 계산서/현금영수증/신용카드 → 신용카드 매입 클릭
- 사업용 신용카드 매입세액 공제 금액 조회 선택
- 조회한 내역을 저장하거나 출력 가능
- 참고사항:
- 매월 15일 이후 조회 가능
- 카드번호별 거래처 합산 내역 확인 가능
사용중인 기기를 선택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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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 조회
- 방법:
- 카드사 홈페이지 로그인 후 개인사업자용 이용내역 조회 메뉴 이용
- 주요 카드사별 경로
카드사 | 경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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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카드 | My → 이용내역 → 개인사업자용 이용내역 |
현대카드 | My Account → 개인사업자용 이용내역 |
롯데카드 | My → 세금 신고용 이용내역 |
우리카드 | My → 이용내역/매출전표 조회 |
주의사항:
- 과세기간 외 사용내역 제출 금지
- 중복 제출로 인한 세금 오류 방지
개인 또는 사업자를 선택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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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사항
- 등록 방법:
- 홈택스 로그인 후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 메뉴 이동
- 카드 정보를 입력해 등록 완료
- 유의사항:
- 개인적 용도로 사용 금지
- 혼용 시 공제 대상 제외
- 개인 신용카드로 사용한 경우, 증빙자료(사업자 등록번호 포함)를 반드시 보관
연말정산 조회
- 서비스: 국세청의 연말정산 미리 보기
- 활용 방법:
- 홈택스 로그인 후 연말정산 미리 보기 메뉴 클릭
- 1월~9월 신용카드 사용내역 자동 반영
- 10월~12월 예상 사용금액 입력 후 공제금액 확인
- 결과 확인:
-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반영 후 환급/납부 예상금액 확인 가능
환급 예상금액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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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신고
- 적격증빙의 종류:
- 세금계산서
- 신용카드 매출전표
- 현금영수증
- 공제 대상:
- 사업 관련 지출에 한함
- 사적 지출, 면세사업자의 공급 내역 등은 공제 제외
- 주의사항:
- 적격증빙 미수취 시 매입세액 공제 불가
- 가산세 발생 가능
자주 묻는 질문 (FAQ)
Q: 신용카드 사용내역은 언제 조회할 수 있나요?
A: 매월 15일 이후부터 조회 가능합니다.
Q: 개인 신용카드로 지출한 비용도 공제받을 수 있나요?
A: 사업 관련 증빙 자료가 있다면 공제 가능합니다.
Q: 홈택스에서 조회가 안 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다음 달 15일 이후 다시 확인하거나 카드사에 문의하세요.
Q: 연말정산 미리 보기는 정확한 결과를 제공하나요?
A: 예상 결과이므로 실제 신고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신용카드 사용내역 조회로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체계적인 재무 관리를 시작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