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 긴급재난지원금 10만원 신청지급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에 처한 모든 군민의 생활안정과 위축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2022년 신안군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목차
신안군 긴급재난지원금
❍ 추진근거 : 「신안군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조례」
❍ 지원대상 : 지급기준일(‘22.05.01.) 및 신청일 현재 신안군에 주소를 둔 군민, 결혼이민자, 영주권자
– 지급기준일(22.5.1.) 및 신청일 현재 신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 지급기준일(22.5.1.) 및 신청일 현재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 제3호에 따라 결혼이민자 중 신안군에 체류지 또는 거소를 두고 있는 사람
– 지급기준일(22.5.1.) 및 신청일 현재 「출입국관리법」 제10조 제2호에 따라 영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취득하여 신안군에 체류지를 두고 있는 사람
❍ 지원금액 : 1인당 100,000원 (지류식 1004섬 신안상품권)
❍ 신청 및 지급기간 : 22. 8. 8. ~ 22. 9. 23. / 약 6주간
※ 주말 및 공휴일 신청 미운영
❍ 신청 및 지급방법
–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방문신청 및 대상자 확인 후 즉시 현장지급
※ 장기출타자 또는 실거주지가 타 시․군인 경우에도 해당 관할 읍․면사무소 수령 원칙
❍ 제외대상
– 지급기준일 이전 및 지원금 신청 전 사망자
-「주민등록법」 제6조 제1항 제2호의 거주불명자
-「주민등록법」제6조 제1항 제3호의 재외국민
– 신청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외국인
– 신청일 현재 신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지 않은 사람 등
❍ 신청방법 : 해당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1. 읍․면 사무소 방문 신청·접수
2. 마을별 찾아가는 신청·접수 : 찾아가는 신청접수의 경우 기간 및 방법 등 읍면 여건에 맞춰 탄력 운영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세대주 신청
❍ 세대주가 세대원을 대표하여 일괄 신청
※ 혼잡을 방지하기 위해 세대를 대표하는 자만 방문할 것을 권장
❍ 동거인은 1인 세대의 세대주로 간주
예 외 : 대리인 신청(세대주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신청이 불가한 경우)
❍ 대리인의 범위
– 세대주 신청이 불가한 경우 : 세대원 또는 세대주의 배우자·직계존비속
– 동거인 신청이 불가한 경우 : 동거인의 주민등록상 세대주 또는 동거인의
배우자·직계존비속
※ 동일 세대가 아닌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대리신청 하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세대주가 입영한 경우 입영사실확인서(병무청 발급) 지참하여 위임장 없이 세대원이 신청 가능
❍ 기준일 이전 출생자는 신청기간 내 출생신고를 한 경우 지급 가능
구비서류
❍ 세대주·동거인 신청 : 신청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대리인 신청 : 신청서, 신분증(위임자·피위임자 모두), 위임장, 기타증빙자료(필요시)
❍ 외국인 신청 : 신청서, 신분증(영주증, 외국인등록증 등)
이의신청
❍ 신청기간 : 지원금 신청기간과 동일
❍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사무소
❍ 신청내용 : 세대원 수 산정, 세대원 분할 지급 등
※ 세대원 분할 지급은 이혼 소송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세대원이 재난지원금을 함께 사용
하지 못하는 경우에만 신청 가능 (증빙 서류 제출)
재난지원금 문의처
❍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 신안군청 안전건설과 사회재난계(☎061-240-8028)
읍·면 | 연락처 | 읍·면 | 연락처 |
지도읍 | 240-3455 | 흑산면 | 240-3783 |
압해읍 | 240-3487 | 하의면 | 240-3814 |
증도면 | 240-3522 | 신의면 | 240-3844 |
임자면 | 240-3556 | 장산면 | 240-3873 |
자은면 | 240-3594 | 안좌면 | 240-3905 |
비금면 | 240-3724 | 팔금면 | 240-3932 |
도초면 | 240-3755 | 암태면 | 240-396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