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환급지원금은 중소금융권에서 사업자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이자를 환급해주는 제도로, 최대 150만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지원대상 여부 조회 후 신청가능합니다.
예산 소진시 환급 불가!
본인인증 후 이용가능합니다.
환급지원금 신청
소상공인 환급지원금의 대상은 아래 조건을 충족하는 개인 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입니다.
- 2023년 12월 31일 기준 중소금융권에서 사업자 대출을 보유한 개인 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
- 대출 금리는 5% 이상 7% 미만.
- 실제 대출 실행일이 2023년 12월 31일(포함) 이전.
- 지원 제외 업종:
- 부동산 임대업
-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
- 금융업
지원 금액
지원 금액은 대출 잔액과 금리 구간에 따라 다릅니다. 최대 지원 금액은 150만 원입니다.
금리 구간별 지원 금리
금리 구간 | 지원 금리 |
---|---|
5.0% 이상 ~ 5.5% 미만 | 0.5% |
5.5% 이상 ~ 6.5% 미만 | 대출금리 – 5% |
6.5% 이상 ~ 7.0% 미만 | 1.5% |
계산
- 대출 잔액이 5천만 원, 대출 금리가 6%인 경우:
지원 금리 = 6% – 5% = 1%
지원 금액 = 5천만 원 × 1% = 50만 원 - 대출 잔액이 1억 원, 대출 금리가 6.7%인 경우:
지원 금리 = 1.5%
지원 금액 = 1억 원 × 1.5% = 150만 원 (최대 금액)
개인 사업자
- 온라인 신청:
- 한국신용정보원 홈페이지(cashback.credit4u.or.kr)에서 신청.
- 본인 인증 후 절차 진행.
- 오프라인 신청:
- 거래 금융기관 방문.
- 필요 서류: 신분증.
법인 사업자
- 거래 금융기관 방문 신청만 가능.
- 필요 서류
- 신분증
- 중소기업확인서
- 사업자등록증명원(발급일 기준 1개월 이내)
- 휴·폐업 사실증명원(해당 시)
-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법인인감증명서(발급일 기준 3개월 이내)
예산 소진시 환급 불가!
간편인증 후 신청가능합니다.
주의사항
- 2023년 12월 31일 기준 대출이 전액 상환된 경우 지원 대상 제외.
- 연체된 경우에도 기한이익상실 상태가 아니라면 환급 가능.
- 환급은 매 분기별로 신청 가능하며, 다음 분기에 재신청은 불가.
- 사칭 사이트 주의: 한국신용정보원 외 다른 사이트에서 개인정보 요구 시 피싱 가능성 있음.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전액 상환된 대출도 지원 대상인가요?
아니요,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Q2.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농업인·어업인 대출은 지원 가능한가요?
아니요, 사업자등록증이 필수입니다.
Q3. 대출 이자를 일부만 납부한 경우 환급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약정 이자를 전액 납부해야 합니다.
Q4. 온라인과 오프라인 신청 중 어떤 방식이 더 편리한가요?
온라인 신청이 더 간편하며, 신분증 지참이 필요 없습니다.
소상공인 환급지원금 제도를 활용해 금융 부담을 줄이고 사업 안정화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한국신용정보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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