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 1분기 신청

소상공인 손실보상 1분기가 시작됩니다. 올해 1분기 소기업과 소상공인 약 94만곳은 총 예산 3조 5000억원의 손실보상금이 지급되며, 20차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열고 2022년 1분기 손실보상 지급계획안을 의결하였습니다. 30일부터 1분기 손실보상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1분기 신청

1분기 손실보상 대상

2022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정부의 방역지침에 따라서 영업시간 제한 및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받은 곳중 소상공인과 소기업이라면 1분기 손실보상 대상자가 됩니다. 단 몇가지 조건이 부합되어야 합니다.

  • 22년 1월1일 ~ 3월 31일 영업시간 제한 및 시설인원제한 조치를 받은 곳
  • 연매출 30억원 이하의 중기업 중 매출이 감소한 곳
  • 소상공인 , 소기업 대상
  • 연매출 30억원 이하 중기업까지 손실보상 대상자로 확대로 약 5000개 추가
  • 보정률 90% 에서 100% 인상
  • 분기별 하한액 50만원에서 100만원 상향 조치

신속보상 대상

국세청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자료로 보상금을 사전에 산정하여 별도 서류 필요없이 신청이 즉시 되며, 지급또한 신속하게 보상하는 방식으로 신청 이후 곧바로 지급됩니다.

  • 4분기 손실보상과 같이 지역, 시설 평균값을 적극 활용 예정
  • 20년 개업한 사업체 또는 지난해 3분기 손실보상금 정산대상자 중 지난해 4분기 보상절차가 진행중인 사업체는 보상금액이 확정된 이후 1분기 신속보상 신청 후 지급예정
  • 20년 개업한 사업체는 보상금 산정시 작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 6월30일까지 인정
소상공인 손실보상 1분기 신청

1월부터 3월 손실보상 선지급을 받거나 지난 3분기 정산대상자로 4분기 정산중인곳은 1분기 손실보상 신청 가능합니다.

  • 신속보상 : 카페, 식당, 미용업, 실내체육시설등으로 진행
  • 30일 오전 9시부터 누리집 소상공인 손실보상KR에서 온라인 신청
  • 사업자 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5부제 시행
  • 신청 대상자 안내 문자 발송 예정

안내문자를 받지 않은 경우에도 누리집 소상공인 손실보상KR에서 신속보상 대상여부 확인 가능합니다.

6월 30일부터 7월 15일까지 매일 4회에 나눠 지급하며 오후 4시까지 신청시에는 당일 손실보상금 지급예정으로 오후 4시~12시 신청시에는 익일 오전 3시까지 손실보상이 지급됩니다.

만약 소상공인 손실보상 누리집홈페이지에서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7월 11일 ~ 22일까지 10일간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확인요청 및 확인보상

7월 5일부터 확인요청과 확인보상 신청이 가능하며 신속보상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는 확인요청, 신속보상 금액에 미동의시 확인보상절차로 온라인 및 오프라인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7월 5일 ~ 9일 : 온라인 신청가능
  • 7월 11일 ~ : 오프라인

첫 열흘간은 신청시 홀짝제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손실보상 이의신청

1분기 손실보상 이의신청은 확인보상 및 확인요청 결과를 받고서 그날부터 30일이내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6월 30일부터 지방중기청, 전국 시군구청 및 소진공지역센터등에서 손실보상 전담 안내창구를 운영할 방침입니다.

  • 손실보상 콜센터 : 1533-3300
  • 온라인 채팅상담 : 손실보상114.KR 에서 상담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