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자의 금융거래 내역을 확인하기 위해선 금융감독원의 피상속인 금융거래조회를 신청해야 합니다. 사망자의 계좌, 증권, 연금, 부동산 등의 금융재산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는 효율적인 방법으로 아래에서 사망자 금융조회가 가능합니다!
시간 경과시 조회 불가!
간편인증 후 이용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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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자 금융거래 조회
- 신청 방법
- 인터넷 신청: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라면 정부24(gov.kr)에서 간편 신청 가능.
- 방문 신청: 금융감독원, 우체국, 은행을 통해 신청 가능.
- 준비 서류
- 사망자 포함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2007년 12월 31일 이전 사망자는 제적등본 필요. - 신청인(상속인) 신분증
상속인이 직접 방문하거나 위임장 필요.
- 사망자 포함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 조회 가능 기간
- 신청일로부터 3개월 동안 조회 가능하며 이후 조회가 제한됩니다.
- 신청 후, 기관별 처리기간은 평균 2일에서 최대 3주 정도 소요됩니다.
- 조회 절차
- 금융감독원의 파인(FINE) 포털(fss.or.kr)에서 접수번호로 조회 가능.
- 문자나 알림으로 조회 결과 확인 가능.
-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해 주식 계좌 추가 조회.
가족만 가능합니다!
간편인증 후 이용가능합니다.
금융계좌 해지
사망자 계좌 해지는 금융거래 조회 후 진행합니다.
- 소액 계좌(100만 원 이하)
- 상속인 1명 방문으로 해지 가능.
- 필요 서류:
- 사망자 기본증명서(상세)
- 가족관계증명서
- 상속인 신분증
- 고액 계좌(100만 원 초과)
- 상속인 전원 동의 및 서류 필요.
- 서류 준비 전 해당 은행 고객센터에 확인 권장.
- 상속세 신고
- 금융재산 상속 시 상속세 신고 필수.
- 최근 10년간 거래내역 제출 요구 가능.
상속세 미신고시 불이익!
간편인증 후 이용하세요.
상속 관련 주의사항
- 상속 재산분배: 법정 상속 비율에 따라 진행.
- 채무 승계: 단순승인 시 채무와 재산 모두 승계. 재산이 채무보다 적다면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 검토 필요.
- 소송 대비: 연락 두절 상속인이 있을 경우, 법적 절차를 통해 해결.
자주 묻는 질문
사망자 금융거래조회는 어디에서 신청하나요?
금융감독원, 우체국, 은행, 또는 정부24(gov.kr)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조회 결과는 언제 확인할 수 있나요?
신청 후 2일~3주 이내 문자나 알림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이 모두 동의하지 않으면 계좌 해지가 가능한가요?
일부 계좌는 법정 상속분에 따라 상속인의 동의 없이도 해지가 가능합니다.
사망자가 2007년 이전에 사망했을 경우 필요한 서류는?
가족관계증명서 대신 제적등본이 필요합니다.
사망자 금융조회는 상속 절차를 간소화하고 재산 분배를 명확히 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효율적으로 진행하세요.
보험금 미신청시 보상 불가!
간편인증 후 이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