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취득시 강화된 조건을 충족하여야 소유권 취득이 가능하게 달라졌습니다. 무분별한 농지 투기를 막기 위함으로 농지를 취득하려는 경우에 반드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만 소유권 이전이 가능합니다.
단, 달라진 농지취득자격증명 조건이라도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없는 경우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 조건
농업인 또는 비농업인이 농지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신청을 통해서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농지의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기에 불이익이 생길 수 밖에 없습니다.
지자체에서 인정하는 농업인이 되어야 농업인 혜택 14가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합니다.
달라진 조건과 매매로 취득 또는 경공매 취득시 주의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 취득요건
- 농지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 또는 이용할 자
- 학교, 공공단체, 농업연구기관, 농업생산자단체 또는 종묘, 그밖의 농업기자재 생산자가 그 목적사업ㄱ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시험지나 연구지 , 실습지, 종묘생산지 또는 과수 인공수분용 꽃가루 생산지로 쓰기위하여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 주말 체험영농을 하려고 농업진흥지역 외의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 농지전용허가(다른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인가, 허가 , 승인등을 포함)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자가 그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 농지를 개발사업지구에 있는 농지로 1500㎡ 미만의 농지를 취득하거나 한계농지등의 정비사업등으로 조성된 농지를 1500㎡ 미만의 농지를 분양받아 소유하는 경우
즉, 농지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아무리 계약서를 잘 작성하고 잔금을 지불하였다 하더라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못하는 경우 소유권 취득이 제한됩니다.
아래 2가지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개인간의 매매일 경우 계약서 특약에 ”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불가시 본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없이 금액을 모두 반환하기로 한다 ” 라는 특약을 꼭! 기재하시어 불상사를 막아야하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경매나 공매시에는 타 지역의 농지 취득시 심의대상에 해당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을것입니다. 즉, 낙찰 전 충분한 기일전에 해당 농지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신청하여 받아두시고 낙찰을 진행하셔야 할것입니다.
즉, 농지취득자격증명 조건은 기본적으로 모든 농지 취득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신청하셔야 합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방법
의외로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방법은 간단합니다.
- 신청방법 : 농지소재지의 읍면 사무소 또는 정부24 홈페이지
-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서와 농업경영계획서 작성 후 발급 신청
- 기본적으로 접수일로부터 4일 처리기간
- 취득대상 농지의 면적(공유시 지분비율로 취득하려는 농지의 위치 표시)
- 농업경영하는데 필요한 노동력 및 농업기계 장비등을 확보하는 방안
- 소유 농지의 이용실태
- 직업 및 영농경력, 영농거리
간편하게 온라인으로 미리 신청가능합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 첨부서류
-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서
- 농업경영계획서(농지를 농업경영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 한함)
- 주민등록등본(농지의 소재지와 거주지가 다른경우)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
- 농지취득인정서(해당자에 한함)
- 농지원부 등본(농지의 소재지와 거주지가 다른경우)
최근에는 농막을 짓기 위해서 농지를 취득하는데 농지취득자격증명이 안나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만약 농막을 준비하는 분이라면 아무리 농지취득자격증명이 발급되더라도 농막 허가 및 신고기준을 모르면 농막을 준비할 수 없게 됩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없는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없는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 국가, 지자체가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 담보농지를 취득소유하는 경우
- 농지전용협의를 마친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 농업기반시설을 인수한 농어촌공사가 소유권 승계하는 경우
- 환지계획에 따라 소유권 취득하는 경우
- 교환, 분할, 합병의 시행에 따라 소유권 취득하는 경우
- 농어촌관광휴양단지 개발에 따라 농지 취득하는 경우
- 한계농지정비사업의 시행자가 정비지구의 농지를 매입하는 경우
- 매립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 토지수용으로 농지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의 협의를 마치고 취득하는 경우
- 농업법인의 합병으로 농지취득하는 경우
- 시효의 완성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 환매권자가 환매권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 환매권자가 환매권 등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 농지이용증진사업 시행계획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없는 경우를 살펴보니, 일반인이 필요없는 경우에 해당될때는 기본적으로 상속인경우에 해당될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