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지급이 제외됐거나 감액이나 결정등의 부당한 사유가 발생했나요? 만약,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했다면 근로장려금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 불복청구를 통해 이의제기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기간 경과시 근로장려금 지급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불복청구 신청 조회시 본인인증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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