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사업장 취득자 명부 발급 신청안내

고용보험 사업장 취득자 명부를 발급받지 않으면, 직원 고용 내역을 증빙하지 못해 고용안정자금(직원 1명당 최대 월 30만 원)이나 각종 고용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직원 5명을 고용한 사업장이 연간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은 최대 1,800만 원에 달하지만, 명부 미발급으로 이를 모두 놓칠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노동청 감사 시 과태료(최대 수백만 원)를 부과받을 수도 있어 경제적 손실이 최대 1800만원까지 더욱 커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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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사업장 취득자 명부 발급

  1. 온라인 발급:
    • 고용보험 홈페이지 접속: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로그인합니다.
    • 자료 발급 신청: 사업장 업무 메뉴에서 ‘사업장 취득자 명부 발급’을 선택 후 필요한 정보를 입력합니다.
    • 출력: 발급된 명부를 다운로드하거나 출력합니다.
  2. 오프라인 발급:
    • 가까운 근로복지공단 지사를 방문합니다.
    •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대리인일 경우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을 준비합니다.
    • 명부 발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바로 수령 가능합니다.

온라인은 24시간 가능하며, 오프라인은 근무시간 내 이용 가능합니다.

운영시간 종료시 발급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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