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의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들의 생활안정과 지역경제를 위하여 「코로나 상생 군민지원금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목차
고성군 군민지원금 지원사업
사 업 명:『코로나 상생 군민지원금 지원사업』
지원근거: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고성군 긴급재난소득 지원 조례 등
지원대상: 고성군민(외국인, 재외국민 제외)
▷ 단, 국적 미취득 결혼이민자 지원 ▷ 7. 2 ~ 9. 8. 출생자 지원 ▷ 사망자, 전출자 제외 |
지원기준: 2022. 7. 1. 기준일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해서 고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신청자
지원금액: 1인당 25만 원
지급단위: 세대별 지급
주민등록표상 세대주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을
동일 세대로 간주
그 외 세대원은 별도 신청에 의해 개인별 지원
동거인은 세대원 수에 포함되지 않으며, 별도 신청에 의해 개인별 지원
거주불명자는 신청 마감일까지 주민등록 재등록한 신청자에 한하여 개인별 지원
신청기간: 2022. 8. 8.(월) ~ 9. 8.(목), 09:00 ~ 18:00 토·일·공휴일 제외
※ 집중신청기간(1주차) 중 휴일(8.13. ~ 8.15.)에도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가능
세대주의 출생년도 끝자리 숫자에 따라 요일별 방문 신청(고성읍만 해당)
- 신청자격: 세대주 또는 만19세 이상 세대원(2003년 이전 출생자), 대리인(누구나 가능)
- 만 19세 미만 세대주(동거인)의 경우 본인 및 법정대리인 또는 후견인도 신청 가능
- 세대주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외의 세대원은 별도 신청
- 동거인은 별도 신청‧지급
- 신청장소: 고성군 읍·면사무소 어디서나
- 신청서류: ① 신청서, ② 신분증
-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위임장 및 신분증(위임한 자 및 위임받은 자) 지참
- 세대전부를 대리 신청할 시 세대주 신분증 제출
- 국적 미취득 결혼이민자: 이의신청서, 외국인등록증,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혼인관계증명서
- 신 분 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
지원금 신청방법
- 신청방법: 신분증을 지참하여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 지급방식: 고성사랑상품권(종이류, 1만원 권)
- 사용기한: 2022. 11. 30.까지 사용권장
- 사용장소: 고성군 내 가맹점에 한하여 사용가능(관외는 사용불가)
- 사용불가 업종: 온라인 쇼핑, 유흥·사행업, 탑마트, 복권발행 및 판매업 등
- 공공요금 납부용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농·수·축협 하나로마트는 사용가능
- 재 지 급: 훼손·분실시 교환·재지급 불가
- 이의신청: 2022. 8. 8.(월) ~ 9. 8.(목), 09:00 ~ 18:00 토·일·공휴일 제외
- 신청장소: 고성군 읍·면사무소 어디서나
- 문의처: 고성군 군민지원금 지원추진단, 읍·면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