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일용직 4대보험 계산하기

건설일용직 4대보험 계산은 쉽게 가능합니다. 하지만, 계산하기 전에 일용직 4대보험 적용이 되고 있는지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걸 모른다면 수천만원의 퇴직금도 받기 어려워집니다.

일용직 4대보험 가입기준

먼저, 흔히 알고 있는 4대보험이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이야기합니다. 이중 일용직 근로자인경우 4대보험가입이 무조건적으로 이루어지는것은 아니기에 확인하셔야 한다는것입니다.

일용직 근로자라면 근무시간에 따라서 4대보험 가입 기준이 달라집니다.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은 필수 가입이나 위에서 언급한 4대보험은 근무시간에 따라서 가입의무가 생길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 1개월 미만의 일용근로자 : 고용보험 , 산재보험만 가입
  • 1개월 이상의 일용근로자 : 국민연금, 건강보험 가입

건설일용직 근로자는 1개월이상 근무 하면서 8일이상 근무시 국민연금 건강보험을 가입합니다.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가입대상만18세 이상 ~
만60세 미만
모든 사업장
근로자
근로기준법에 의한
모든 근로자
근로기준법에 의한
모든 근로자
가입제외1개월 미만 일용근로자
1개월 60시간 미만 단기 근로자
1개월 미만 일용근로자
1개월 60시간미만 단기간 근로자
유공자
의료급여 수급자
만65세 이후로 고용된자
1개월 60시간 미만 단기간 근로자
선원법 또는 사립학교 교직원연금법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등 연령제한 없음
공무원 연금법 또는 군인 연금법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
사업장가입 대상가입 대상가입 불가가입 불가

건설일용직 4대보험 계산

건설일용직 4대보험 계산방법은 급여에 해당 보험료를 곱하면 계산이 됩니다.

  • 국민연금 : 총9% 중 근로자 4.5%부담 / 사업주 4.5%부담
  • 건강보험 : 총7.9% 중 근로자 3.545%부담 / 사업주 3.545%부담
  • 고용보험 : 급여의 1.6% 사업주 절반 부담
  • 산재보험 : 급여의 3.7% 건설, 사업주가 전액 부담

본인이 건설일용직에 해당하면서 4대보험을 계산하는 경우 위 계산법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

계산이 어려운 분들은 아래 4대보험 계산기로 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 4대보험 계산기

4대보험 미가입 근로자 불이익

4대보험 미가입 근로자 불이익은 어떤것이 있을까요? 만약, 사업주나 근로자의 요청으로 4대보험 미가입상태였으나 퇴사이후 근로자가 4대보험가입을 원하는 경우가 생길수 있습니다.

이때는 최초 입사일을 기준으로 4대보험 소급적용방법을 통해서 가입가능하며, 보험료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50%씩 부담하게됩니다. 4대보험 미가입시 과태료도 굉장히 쎄기때문에 반드시 참고하시고 불이익 없으시기 바랍니다.

4대보험 미가입 근로자는 3가지 불이익이 발생됩니다.

  • 실업급여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금융거래 및 이직시 경력이 미인정 됩니다.
  • 퇴직금을 청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3가지 불이익만 살펴보더라도 4대보험 미가입을 사업주가 요구하거나 본인이 요구한다면 분명 엄청난 불이익을 받게 되는것입니다.

아래는 4대보험 미가입시 사업주가 받는 불이익으로 사업주는 과태료등을 부과받게 됩니다.

공단에서 과태료 부과

만약, 4대보험 미가입 사업주라면 공단에서 과태료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 국민연금 공단 : 50만원 이하 과태료
  • 건강보험 : 500만원 이하 과태료
  • 고용보험 : 300만원 이하 과태료
  • 산재보험 : 300만원 이하 과태료

각 보험사에서 과태료 부과

연금보험사에서 위반 횟수에 비례하여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국민연금 : 1차위반 17만원 , 2차위반 33만원 , 3차위반 50만원
  • 건강보험 : 1차위한 150만원 , 2차위반 300만원 , 3차위반 500만원
  • 고용보험 : 1명당 3만원
  • 고용보험 : 1명당 5만원
  • 산재보험 : 1차위반 100만원 , 2차위반 200만원, 3차위반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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